'갤러리아포레 엉터리 공시가', 알고보니 감정원의 실수 탓

입력 2020-05-20 05:01  

'갤러리아포레 엉터리 공시가', 알고보니 감정원의 실수 탓
국토부, 감정원 종합감사결과 공개…"서울지사 건물은 철수해야"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작년 성동구 성수동 초고가 아파트 갤러리아포레 등의 공시가격 널뛰기 논란은 한국감정원 직원의 실수와 감정원의 방만한 운영 때문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감정원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를 보면 작년 감정원이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산출할 때 갤러리아포레와 트리마제의 층별 가격 격차를 반영하는 보정률을 넣지 않아 일부 가구가 층에 상관없이 모두 동일한 가격으로 평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갤러리아포레의 경우 101동 전용면적 170.98㎡ 33가구는 12층부터 최고층인 45층까지 가격 차이 없이 전부 26억원으로 산정됐다.
트리마제는 104동 84.5402㎡ 35가구의 가격이 12층부터 47층까지 전부 14억4천만원으로 책정됐다.
층이 다르면 조망과 일조권 등도 다르기에 가격이 달라야 한다. 한 아파트의 같은 동이라고 해도 로열층인지 아닌지에 따라 수억 원이 좌우된다.
이는 감정원 담당 직원이 2018년 11월 층별 가격 차이가 반영되지 않도록 보정률을 '1'로 수정한 후 작년 2월 퇴사할 때까지 고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직원은 층별 가격 차이를 나중에 재정비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보정률을 수정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업무를 이어받은 직원도 보정률을 바로잡지 않았다.
갤러리아포레는 인근에 200m짜리 초고층(49층) 아파트인 아크로서울포레스트의 신축공사로 조망권과 일조권의 침해가 발생하고 있었지만 이에 따른 가격 차이가 2개동 230가구 전체에 반영되지도 않았다.
이와 같은 엉터리 가격 정보는 감정원의 자체 검증 과정에서도 걸러지지 못했고 작년 3월 주택 소유자 의견청취 때 열람됐다.
소유자들은 크게 반발했다.
조망권이나 일조권이 없는 저층의 공시가격이 한강이 훤히 들여다보이는 고층 아파트보다 더 큰 폭으로 오르는 등 공시가격을 둘러싼 논란이 증폭됐다.
감정원은 이런 의견을 접수하고도 가격을 고치지 않았고 국토부는 4월 말 수정되지 않은 가격을 공시했다.
다시 아파트 공시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이 접수됐고, 그제야 현장조사와 가격조사를 통해 이들 아파트가 평형별, 층별, 향별, 조망 등에 따른 가격 조정을 받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그 결과 국토부는 6월 말 이 두 아파트의 공시가격을 정정 공시했다.
갤러리아포레는 230가구 전부 공시가격이 평균 6.8% 내렸고 트리마제는 688가구 중 352가구(51%)가 평균 1.1% 하향됐다.
감정원은 업무 착오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감정원은 갤러리아포레 공시가격이 수정된 사실이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진 그해 7월 보도참고자료를 내고서 "이의신청 검토 결과 층별 효용 격차, 시장상황 변동에 따른 시세 하락분을 추가 반영할 필요성이 인정돼 공시가격을 적정하게 조정했다"고 밝혔다.
층별 가격 격차를 내는 보정률을 잘못 설정해 벌어진 일이었다는 내용은 없었다.
국토부는 이에 연관된 직원 2명은 징계, 2명은 경고 조치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감정원이 2018년 7월 서울 서초구 강남지사 사옥을 구입하고 스마트워크센터 등 사무실로 쓰는 것이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과 현저히 다른 것으로 국토부의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그러지 않았다며 시설 철수 시정명령을 내렸다.


그리고 수도권 잔류 인원도 30명이 적정하지만 55명으로 초과 운영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시정하도록 했다. 감정원은 지방이전 대상 기관으로, 현재 대구에 본사가 있다.
이 외에 감정원이 부동산 물건 분석에 쓰여야 할 조사분석비 9천600여만원으로 서류 가방 1천여개를 구입해 직원끼리 나누는 등 2017년 9월부터 작년 8월까지 조사분석비 예산 7억4천300여만원으로 조사와 관련 없는 의류나 신발, 가방 등을 구입한 사실도 드러났다.
감정원이 2016년부터 작년까지 부적절한 여비 규정을 운영해 출장비 9천900만원을 실제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이 지급한 사실도 지적됐다.
banan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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