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주간지 "'친아베' 검사장, 자숙기간에 기자와 내기마작 의혹"

입력 2020-05-20 21:33  

日주간지 "'친아베' 검사장, 자숙기간에 기자와 내기마작 의혹"
슈칸분슌 "구로카와 도쿄고검장, 산케이기자 등과 마작" 보도
검찰청법 개정 논란 핵심인물…여야 "사실이면 사퇴해야"



(도쿄=연합뉴스) 김호준 특파원 = 일본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과 가까운 것으로 알려진 구로카와 히로무(黑川弘務) 도쿄고검 검사장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긴급사태 기간에 내기 마작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슈칸분슌(週刊文春)은 21일 발매 예정인 최신 호에서 구로카와 검사장이 이달 1일 오후 7시 반께 산케이신문 기자의 아파트에 들어가 다음 달 오전 2시까지 내기 마작을 했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당일 구로카와 검사장과 함께 마작을 한 인물은 산케이신문 사회부 소속 기자 2명, 아사히신문 전 검찰 담당 기자(지금은 경영기획실 근무) 등 3명이다.
주간지는 구로카와 검사장 등이 산케이신문 기자의 집을 출입하는 사진을 공개하면서 지난 13일에도 같은 장소에서 같은 행동이 반복됐다고 보도했다.
이달 1~2일은 일본의 대형 연휴인 '골든위크'가 시작되는 시점으로 고이케 유리코(小池百合子) 도쿄도(東京都) 지사가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외출 자제(자숙)를 강하게 요구한 시점이었다.
마찬가지로 긴급사태 선언 기간인 13일에는 아베 정권의 검찰 인사 개입 의혹이 제기된 검찰청법 개정안 논란이 한창인 상황이었다.
구로카와 검사장은 검찰청법 개정안을 둘러싼 논란의 한가운데에 있는 인물이다.
앞서 아베 정권은 올해 초 정년퇴직을 앞둔 구로카와 검사장의 정년을 이례적으로 연장해 그를 검사총장(검찰총장에 해당)으로 기용하려는 의도라는 관측을 낳았다.
이후 일본 정부가 검사의 정년을 63세에서 65세로 연장하는 내용 등이 담긴 검찰청법 개정안을 마련해 구로카와 검사장의 정년 연장을 정당화하려는 시도라는 의혹을 샀다.
개정안에는 내각이 인정하면 검사장이나 검사총장 등의 직무정년도 최대 3년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를 두고 검찰 장악 의도라는 강한 비판이 나오자 결국 아베 정권은 국회 법안 심의를 보류했다.
구로카와 검사장의 내기 마작 의혹에 대해 일본의 여야 정당은 사실이라면 사퇴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았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연립 여당인 공명당의 이시다 노리토시(石田祝稔) 정조회장은 "사실이라면 직무를 계속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다"고 말했다.
집권 자민당 간부도 "내기 마작은 안 된다. 그만두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교도는 전했다.
국민민주당의 다마키 유이치로(玉木雄一郞)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사실이라면 형법상의 도박죄에 해당한다"면서 구로카와 검사장의 정년을 연장한 아베 정권의 책임도 추궁했다.
hoju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