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벼락' 간판 사고 배상받기 쉬워진다…'드론 보험'도 확대

입력 2020-05-28 06:21  

'날벼락' 간판 사고 배상받기 쉬워진다…'드론 보험'도 확대
항공사업법 등 개정으로 배상책임보험 의무 업종 확대
공공기관도 보험 가입하고 드론 띄워야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무인기(드론) 추락·충돌 사고를 배상하는 보험 가입 의무가 연말부터 공공기관으로 확대된다.
내년 6월부터는 강풍에 날아온 대형 간판으로 발생한 사고도 보험금으로 배상이 원활해질 것으로 보인다.
28일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이달 20일 열린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배상책임보험 의무 대상을 확대하는 '항공사업법 개정안', '소방산업법 개정안', '옥외광고물법 개정안', '재난안전법 개정안'이 처리됐다.
개정된 항공사업법에 따르면 연말부터 국가기관 등이 운용하는 공공용 무인기도 배상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드론은 그 운용 목적에 따라 사업용, 공공용, 개인용으로 나뉘며 작년 1월에 사업용 드론에 배상책임보험이 의무화됐고 이번에 공공용으로 의무 가입 범위가 넓어진 것이다.
공공용 드론의 규모는 정확하지 않으나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가·공공기관이 사용하는 드론은 작년말 기준으로 약 3천대다.


정부는 개인용 드론에 대해 배상책임보험 의무를 지우겠다는 계획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손해보험업계는 당국이 내년부터 개인용 드론도 등록제를 도입하는 만큼 배상책임보험 논의도 뒤따를 것으로 전망했다.
옥외 광고물 사업자에게도 1년 후부터 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
설치·관리 부실로 추락한 대형 간판 등 옥외 광고물로 다치거나 재산상 피해를 보는 사고가 매년 잇따르지만 사고에 책임이 있는 옥외광고업자의 영세성으로 보상을 못 받거나 지연되기 일쑤다.
국내 옥외 광고업체는 1만6천여개에 이른다.
당국은 법이 시행되기 전 1년동안 업계와 논의를 거쳐 배상책임보험 의무를 지울 업체의 범위를 정해 시행령에 담을 계획이다.

스프링클러 같은 소방시설 오작동에 따른 피해를 구제하는 배상책임보험도 연말부터 시행된다.
소방사업자도 영세한 업체가 난립해 오작동으로 큰 피해를 보더라도 배상을 받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작년말 기준으로 전국 소방사업체는 1만1천762곳이다.
한편 갈수록 확대되는 재난 대비 의무보험이 현장에서 내실있게 이행되도록 정부 각 부처를 점검하는 '사령탑'이 구축된다.
20일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 재난안전법에 따르면 내년 6월부터 행정안전부가 14개 부처 소관 총 28개 재난안전 의무보험 관리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된다.
손해보험협회 관계자는 "사고 배상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업종이 확대돼 앞으로 피해자 보상이 더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업체 규모나 경영환경을 고려해 가입 대상이 앞으로 6∼12개월 사이에 확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tre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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