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신라젠 실질심사 대상여부 결정 내달 19일까지로 연기(종합)

입력 2020-05-29 17:22  

거래소, 신라젠 실질심사 대상여부 결정 내달 19일까지로 연기(종합)


(서울=연합뉴스) 곽민서 기자 = 한국거래소가 신라젠[215600]을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삼을지를 결정하는 시기를 다음달 19일까지로 미뤘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29일 "실질심사 대상 여부 결정을 위한 추가 조사 필요성 등을 감안해 조사 기간을 연장한다"고 공시를 통해 밝혔다.
이에 따라 거래소는 이날부터 15영업일 이내인 오는 6월 19일까지 신라젠의 실질심사 대상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는 회사의 상장 유지에 문제가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따져보는 심사 과정이다.
만일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될 경우 추후 심사 결과에 따라 코스닥시장에서 상장 폐지될 수도 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는 이날 페이퍼 컴퍼니를 이용해 회사 지분을 부당하게 취득한 혐의 등을 받는 문은상 신라젠 대표이사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코스닥시장 상장 규정에 따르면 거래소는 일정 규모 이상의 횡령·배임 혐의가 확인된 후 기업의 계속성이나 경영의 투명성, 시장 건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상장폐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기업의 상장폐지를 심의·의결할 수 있다.



신라젠은 2006년 3월 설립된 면역 항암치료제 개발 기업으로, 지난 2016년 기술력이 입증된 기업에 일부 상장 요건을 면제해주는 기술 특례 제도를 통해 코스닥시장에 입성했다.
이 회사는 항암치료제 펙사벡의 임상 과정에서 투자자들의 기대를 모으며 주가가 상승해 한때 코스닥시장 시가총액 2위까지 올라섰다.
펙사벡의 글로벌 임상 3상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된 2017년 11월 말에는 종가 기준 시가총액이 8조7천110억원에 달하기도 했다.
그러나 지난해 8월 임상 중단 소식이 전해진 뒤 신라젠은 사흘 연속 하한가를 기록했고, 이후 주가는 내리막길을 걸었다.
실질심사 대상 여부를 판단하기 의해 매매 거래가 정지된 이달 4일 기준 시가총액은 8천666억원이다.
지난해 말 기준 소액주주 수는 16만8천778명, 보유 주식 비율은 87.68%에 달한다.
이들 가운데 일부는 행동주의 주주 모임을 결성하고 신라젠의 주식 거래 재개를 촉구하고 있다.
mskwa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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