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경제] 자발적 상생협력 기업 세무조사·법인세 납부 유예

입력 2020-06-01 16:30  

[하반기 경제] 자발적 상생협력 기업 세무조사·법인세 납부 유예
상생결제 예치계좌를 압류방지통장 지정…동반성장 평가대상 공공기관 확대
오픈마켓·배달앱 수위탁거래 불공정행위 직권조사 추진


(세종=연합뉴스) 차지연 기자 = 정부가 공정경제 확산을 위해 자발적 상생협력에 나선 기업의 정기 세무조사와 법인세 납부 유예를 추진한다.
오픈마켓과 소셜커머스, 배달앱 등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 행위는 더욱 꼼꼼하게 감시한다.
정부는 이런 내용의 공정경제와 상생협력 확산 방안을 담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1일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기업 간 상생을 위해 다른 회사에서 매입한 금액이 전년보다 증가하거나 매입금액 중 일부를 미리 지급하는 중소기업은 정기 세무조사를 최대 3년까지 유예해주기로 했다.
다만 부과제척기간 만료가 임박했거나 구체적인 탈세 혐의가 확인되는 기업은 유예 대상에서 제외된다.
중소협력사에 자금을 미리 지급하는 등 상생협력에 힘쓰다 자금 사정이 어려워진 기업이 법인세 납부연장을 신청하면 납부 유예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지원한다.
상생결제 예치계좌는 압류방지통장으로 지정해 현금 잔액을 기반으로 한 상생결제시스템을 새로 구축한다.
공무원들이 주재해 상생방안을 제시해온 자율조정회의는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자율사업조정협의회로 바꾸고 사업조정 권고 전 자율협의 절차를 진행하도록 했다.
오는 8월에는 가맹본부와 점주 간 분쟁 해결 등을 밀착 지원하기 위해 가맹종합지원센터 위탁 지정을 추진한다.
'착한 프랜차이즈 운동'과 '자상한 기업(자발적 상생협력 기업)' 우대조치도 이어간다.
공공기관이 상생 문화 확산의 선도적 역할을 하도록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대상을 현행 58개 기관에서 135개 기관으로 늘리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중소기업·소상공인과의 상생 노력을 평가에 반영한다.
공공조달 상생협력제도 대상은 중소기업 우선조달제품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온라인 플랫폼, 하도급, 대리점 등과 관련한 불공정행위도 엄격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연내 오픈마켓, 소셜커머스, 배달앱 등 온라인 플랫폼과 중소상공인 간 거래실태를 점검해 불공정거래 관행과 계약조항을 고친다.
독과점 온라인 플랫폼의 지위 남용을 규율할 별도 지침 제정도 검토한다.
온라인쇼핑과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이 상생협력법상 수·위탁거래 불공정행위를 한 혐의가 있을 때는 직권조사도 추진한다.
하도급대금 지급관리시스템을 통해 대금을 지급하면 겅정거래협약 평가기준 점수를 높여주고, 결과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의 직권조사를 면제한다.
상생협력법을 개정해 수·위탁분쟁조정협의회에는 자료제출요구건과 출석요구권을 주고, 조정조서에 '재판상 화해 효력'도 부여한다.
수·위탁거래 불공정행위에 개선 요구와 공표만 할 수 있는 현재의 직권조사에 시정명령, 개선 요구 미이행 시 형벌 등까지 가능하게 할 계획이다.
표준하도급계약서는 사업자단체 주도로 '상향식' 제·개정을 도입하고, 계약서 사용률이 80% 이상인 경우 벌점을 2점, 50% 이상 80% 미만인 경우 1점을 경감해주는 식으로 기준을 완화한다.
정부는 기부와 자원봉사, 사회적 경제 기업 활성화를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기부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기부자가 모집자에게 기부 금품 모집·사용내역 공개를 요청하면 모집자가 관련 내역을 공개하도록 해 투명성을 강화한다.
공익정보 공개와 재능기부 등 온라인 자원봉사에 대한 실적 인정 기준 마련 등으로 오프라인 중심의 자원봉사 활동을 온라인으로 확장한다.
자원봉사관리자 국가 공인 자격제도도 신설할 계획이다.
영유아·아동 돌봄과 노인 돌봄, 건강 등 주요 사회서비스 분야별로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 조기의 참여와 연계를 확대하기 위해 규제 완화 등도 추진한다.
charg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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