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경제] '개인투자용 국채' 나온다…탄력근로제 보완입법 재추진

입력 2020-06-01 16:30  

[하반기 경제] '개인투자용 국채' 나온다…탄력근로제 보완입법 재추진
국회서 국채 '순발행한도'만 통제로 법 개정…"정부 시장운용 재량확대 차원"

(세종=연합뉴스) 김연정 기자 = 정부가 이르면 내년부터 개인투자용 국채를 발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채 발행에 대한 국회의 통제를 '총발행한도'에서 국가채무에 영향을 미치는 '순발행규모'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한다.
주52시간제 보완 제도인 '탄력근로제 입법'은 21대 국회에서 재추진한다.
정부는 1일 이런 내용을 담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오는 10월까지 재정자금의 효율적인 조달과 중장기 채권시장 발전을 위한 '국채 발행 및 관리 역량 강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먼저 국채 투자 저변 확대를 위해 개인투자용 국채 발행과 외국인 채권투자 확대 등을 추진한다.
개인투자용 국채는 중장기물로 발행하고 개인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검토 중으로 이르면 내년 이후 도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 국채 선호도가 높아짐에 따라 외국인 투자 비중을 높이기 위해 외국인 채권투자 확대 방안도 함께 마련한다.



또한 정부는 국채 발행한도 통제 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하반기에 국가재정법 개정을 추진한다.
현재는 국채의 '총발행한도'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는데 '순발행한도'에 대해서만 국회 통제를 받도록 하는 방향이다.
정부가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하며 바이백 물량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등 시장 안정화 조치를 적기에 취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취지도 있다.
이종욱 기재부 국고국장은 "지금은 순증뿐 아니라 국채의 총발행규모를 국회에서 통제하는데 앞으로 순발행분만 국회에서 규제하고 나머지는 시장 상황에 따라 국채 발행 당국이 교환 등을 자유롭게 하도록 재량권을 달라는 것"이라며 "법 개정 사안이라 국회에 개정안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국채 발행 전략과 시장 분석 등을 위한 전담 연구센터 설립도 추진한다.
아울러 정부는 금전 납부가 불가능한 납세자가 낸 비상장 물납 주식에 대해 은행·보험회사 매각을 추진하고, 수의매각 대상에 벤처캐피탈을 추가할 방침이다.
정부 부문과 공공·노동 분야 구조 혁신도 지속해서 추진한다.
우선 복지 서비스 전달 체계를 개선한다.
금융재산 정보를 연계·통합하는 허브(HUB) 기관 운용을 통해 복지 서비스 신청 시 현재 2개월이 걸리는 조사·결정 기간을 10일 이내로 단축하고, 지원금 등 각종 고용서비스 신청·심사 업무를 내년부터 단일시스템(고용 24)으로 통합해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공공기관 경영 관리도 강화한다.
총사업비 1천억원 이상이 투입되는 공공기관의 대규모 투자사업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오는 9월 '총사업비 관리지침'을 제정해 시행하고, 중기인력운영계획 수립, 외부 조직진단 의무화 등을 통해 공공기관 인력 관리를 효율화한다.
혁신조달 생태계 인프라 정착에도 힘을 쏟는다.
초기 시장 창출을 위해 기존 조달청 지정 혁신시제품 이외에 R&D 부처(중소기업벤처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지정 혁신제품 시범 구매를 지원하기로 하고, 3차 추경에 예산을 반영했다.
10월에는 공공조달 정책의 콘트롤타워인 '조달정책심의위원회'를 출범 시켜 중장기 공공조달 정책 방향을 설정한다.



아울러 정부는 주52시간제의 연착륙을 위해 20대 국회가 종료되면서 자동 폐기된 탄력근로제 보완 입법(근로기준법 개정안)을 21대 국회에서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탄력근로제 보완 입법은 현행 최장 3개월인 단위기간을 최대 6개월로 확대하고, 근로시간 사전합의 단위를 '일(日)' 대신 '주(週)'로 변경하며, 근로자 건강권 보장 및 임금보전 방안을 마련하는 내용이 골자다.
yjkim84@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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