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행금지령 어긴 대학생에 테이저건 쏜 미국 경찰관 6명 기소돼

입력 2020-06-03 08:04   수정 2020-06-03 12:32

통행금지령 어긴 대학생에 테이저건 쏜 미국 경찰관 6명 기소돼


(샌프란시스코=연합뉴스) 정성호 특파원 = 통행금지령을 어긴 흑인 대학생들에게 테이저건(전기충격기)을 사용한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의 경찰관 6명이 형사 기소됐다고 일간 워싱턴포스트(WP)가 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조지아주 풀턴카운티 지방검사 폴 하워드는 이날 이들 경찰관 6명을 가중 폭력 및 구타 등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경찰관들은 지난달 30일 야간 통행금지령 단속 과정에서 차에 타고 있던 연인 관계의 흑인 남녀 대학생 2명을 테이저건으로 쐈다.
여학생은 무슨 일이냐며 경찰들 지시대로 차에서 내리려 하다가 테이저건에 맞았다. 남학생도 다른 경찰관의 테이저건에 맞아 기절했다.

이 장면이 경찰관들이 몸에 착용한 보디카메라에 포착돼 소셜미디어에 올라오면서 여론의 공분을 샀다.
지역방송에서도 "시청하기 매우 힘든 영상"이라며 방송으로 내보냈다.
하워드 검사는 "이 사건과 관련된 행동은 애틀랜타시가 주민들을 대하는 방식을 시사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또 이는 우리가 어린이들을 대하는 방식을 보여주는 것은 단연코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번에 기소된 경찰관 6명 중 아이버리 스트리터와 마크 가드너는 이미 해고된 상태다.
sisyph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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