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1인미디어·SNS마케팅·공유숙박 본격 과세

입력 2020-06-18 12:00  

국세청, 1인미디어·SNS마케팅·공유숙박 본격 과세
'신종업종 세정지원센터' 설치……세무서 전담팀 운영



(세종=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경복궁 근처에 사는 A씨는 에어비앤비를 통해 남는 방을 관광객에게 제공하고 방값을 받는다. 달마다 들쑥날쑥하지만, 꾸준히 수요가 있어 작년에 월평균 20만∼30만원 수입을 얻었다.
페이스북에서 활발히 활동하는 B씨는 자신의 계정을 통해 뷰티 용품을 추천하고 판매도 한다. 매출이 많지는 않지만, 자신을 믿고 정기적으로 구매하는 단골도 확보했다.
유튜버 C씨는 여행명소를 찾아 예약·이용 '꿀팁'과 바가지를 쓰지 않는 법을 생생하게 알려주는 유튜브 채널을 2년째 운영 중이다. 구독자도 제법 늘어 최근 유튜브로부터 광고비도 받기 시작했다.
국세청은 이처럼 최근 기술·환경 변화에 따라 늘고 있는 숙박공유업,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마켓, 1인미디어 등 신종업종 사업자의 성실 납세를 지원하기 위해 '신종업종 세정지원센터'를 본청과 전국 세무관서에 설치·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본청은 제도 수립·개선을 맡고, 7개 지방청은 동향 모니터링과 세무상담을 한다.
전국 128개 세무서에는 사업자 등록과 세금 신고 등 실무를 안내하고 질의에 답변하는 전담팀이 지정된다.



◇ 신종업종도 사업자등록 하고 세금 내야
국세청은 이들 신종업종 과세를 위해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 'SNS 마켓', '숙박공유업' 등의 업종코드를 작년 9월 신설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17일 기준으로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과 SNS 마켓의 사업자등록은 각각 5천87명과 2천637명이다.
매출 규모가 작다고 하더라도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매출이 발생한다면 세무관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며, 결정세액이 0원이 아니라면 세금 납부도 해야 한다.



◇ 1인미디어 5천87명·SNS 마켓 2천637명 사업자등록
위 사례의 A씨라면 숙박공유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고, 부가세 신고 의무가 뒤따른다.
만약 숙박공유업자 A씨의 연간 수입액이 4천800만원 이상이면 '일반과세자'로서 6개월마다 부가세를 신고해야 한다. 수입이 그에 못 미치면 '간이과세자'로서 1년 단위로 신고하면 된다.
종합소득세의 경우 연간 수입금액이 500만원을 넘으면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며, 그 이하라면 기타소득으로 신고할 수 있다.
유튜버 C씨는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만약 스태프를 고용하지 않고 별도 시설도 갖추지 않은 채 혼자 자택에서 모든 업무를 처리한다면 '면세사업자'에 해당해 부가세는 내지 않고 종합소득세만 납부하면 된다.
김현준 국세청장은 이날 신종업종 세정지원센터 현판 제막식에서 "유튜버나 SNS 마켓 등 일부 사업자는 사회 초년생으로 세무지식이 부족해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며 "이들이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면서 건전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세무정보와 교육을 적극 지원하라"고 직원들에게 당부했다.
tre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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