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원 "볼턴 회고록 출간해도 된다"…법무부 금지요청 퇴짜

입력 2020-06-21 00:09   수정 2020-06-21 08:16

미 법원 "볼턴 회고록 출간해도 된다"…법무부 금지요청 퇴짜
재판부 "회고록, 심각한 국가안보상 우려 제기" 지적도


(워싱턴=연합뉴스) 백나리 특파원 =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회고록 출간을 막아달라는 미국 법무부의 요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20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미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 로이스 램버스 판사는 이날 볼턴 전 보좌관이 회고록 출간을 계속 진행해도 된다고 결정했다.
그러나 램버스 판사는 볼턴 전 보좌관의 출간 강행이 심각한 국가안보상의 우려를 제기한다고 지적했다고 워싱턴포스트(WP)는 전했다.
볼턴 전 보좌관의 회고록 '그것이 일어난 방'은 23일 출간 예정인데 트럼프 행정부는 회고록에 기밀이 다수 포함돼 있다며 지난 16일 출간을 연기해달라는 민사소송을 냈다.
그러자 17일 WP와 뉴욕타임스 등 미 주요 언론에 회고록 주요 내용이 일제히 보도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같은 날 회고록 공개 중지에 대한 긴급명령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회고록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재선 승리 지원을 간청했다는 폭로와 함께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을 둘러싼 비화가 다수 포함돼 있다.

nari@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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