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초고속인터넷 결합상품 변경하면 끝…해지 안해도 된다

입력 2020-06-29 13:48  

7월부터 초고속인터넷 결합상품 변경하면 끝…해지 안해도 된다
방통위, 유선 결합상품 원스톱 사업자 전환서비스 도입

(서울=연합뉴스) 조성흠 기자 = 다음 달부터 초고속인터넷이나 초고속인터넷과 결합한 유료방송을 이용하는 고객들이 다른 사업자로 서비스를 변경할 때 기존 사업자에 별도로 해지하겠다고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29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지금까지 별도로 처리해온 방송통신 결합서비스 해지 및 신규 가입 절차를 7월부터는 한 번의 신청만으로 처리하도록 개선한다.
이는 신규 가입을 하려는 사업자에게 가입 신청을 하면 기존 서비스 해지가 자동 처리되는 방식이다.
서비스를 바꾸려는 고객은 사업자 고객센터나 유통점(대리점 및 판매점 등)에 서비스 전환 신청을 하면 된다.
방통위는 사업자의 부당한 해지 지연이나 해지 신청 누락에 따른 요금 이중 납부 등 피해를 막기 위해 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바뀐 제도는 전국 사업자인 KT[030200], LG유플러스[032640], SK브로드밴드, SK텔레콤[017670], KT스카이라이프 등 5개 업체에 우선 적용된다.
LG헬로비전[037560], 딜라이브, 현대HCN, CMB 등 지역 케이블방송 사업자는 1년 뒤인 내년 7월 도입된다.



josh@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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