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의 한국인 입국허용 권고에도 체코, 입국 제한 계속

입력 2020-07-04 03:13  

EU의 한국인 입국허용 권고에도 체코, 입국 제한 계속
상호주의 입각…한국, 4월 중순부터 체코 시민 입국제한



(베를린=연합뉴스) 이광빈 특파원 = 유럽연합(EU) 회원국인 체코가 EU 이사회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한국 시민의 무비자 입국을 계속 제한하기로 했다.
3일 주체코 한국대사관에 따르면 체코 정부는 지난 1일 이후 한국을 여행 안전국가로 지정했으나, 상호주의에 입각해 한국 시민의 무비자 입국을 제한하기로 했다.
한국이 체코 시민에 대한 입국 제한을 해제할 경우 체코 역시 제한을 풀겠다는 것이다.
한국 정부는 유럽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대량 확산한 지난 4월 중순부터 체코 등 유럽지역 29개국과의 비자면제협정을 잠정 중단했다.
체코는 한국 외에 일본,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태국에 대해서도 이런 상호주의 원칙을 적용했다.
체코의 이런 방침에 따라 체코에 입국 가능한 한국 시민은 영주권 보유자, 장기체류허가자, 외교관 등이다.
단기 여행 및 체류를 목적으로 체코에 입국할 수 없는 셈이다.
다만, 체코 정부는 현지에 공장이 있는 현대자동차 인력에 대해서는 국경 통제 기간인 지난 5월에도 입국을 허용했다.
앞서 EU 27개 회원국 정부를 대표하는 기구인 EU 이사회는 지난달 30일 한국 등 14개국에 대해 입국 제한을 해제하라고 권고했다.
EU 회원국 가운데 체코 외에 독일도 상호주의에 입각해 한국인의 무비자 입국을 계속 제한하기로 했다.
코로나19 감염 현황 집계 사이트인 월드오미터에 따르면 체코의 확진자 수는 전날 70명이 늘어 모두 1만2천248명이 됐다.
lkbi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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