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서울·제주에 대기업 시내면세점 1개씩 신규 허용

입력 2020-07-10 18:38  

정부, 서울·제주에 대기업 시내면세점 1개씩 신규 허용

(세종=연합뉴스) 정수연 기자 = 정부가 대기업 시내면세점을 서울과 제주에 각각 1곳씩 신규허용한다.
기획재정부는 10일 김용범 1차관 주재로 보세판매장(면세점) 제도운영위원회를 열고 대기업 시내면세점 신규 특허를 추가로 2개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서울과 제주에 1곳씩 허용됐다. 다만 제주는 지역 소상공인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향후 2년간 지역 토산품, 특산품 판매가 제한되며 지역 소상공인과의 협력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조건이 달렸다.
기재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매출이 감소하는 등 신규 특허 부여에 신중하자는 의견도 있었으나 진입 장벽 완화 필요성과 그간 시장 성장 상황 등을 고려해 신규 특허 부여 필요성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jsy@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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