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제주에 대기업 시내면세점 1개씩 신규 허용(종합)

입력 2020-07-10 19:11   수정 2020-07-10 19:15

서울·제주에 대기업 시내면세점 1개씩 신규 허용(종합)
정부, 올해 말∼내년 초 대기업 시내면세점 사업자 최종 선정

(세종=연합뉴스) 정수연 기자 = 정부가 서울과 제주에 대기업 시내면세점을 각각 1곳씩 신규허용했다.
기획재정부는 10일 김용범 1차관 주재로 보세판매장(면세점) 제도운영위원회를 열고 대기업 시내면세점 신규 특허를 추가로 2개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대기업의 신청을 받은 다음 심사 절차를 거쳐 올해 12월 혹은 내년 초에 사업자를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지역별로는 서울 1개, 제주는 조건부로 1개다.
정부는 면세점 매출액이 전년보다 2천억원 이상 혹은 외국인 관광객이 2만명 이상 늘어난 경우 해당 지역에 대기업 면세점 신규특허를 내주기로 한 바 있다.
대기업 시내면세점 신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지역은 서울, 제주, 부산, 경기였으나 서울과 제주만 선정됐다.
기재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매출이 감소하는 등 신규 특허에 신중하자는 의견도 있었다"면서도 "향후 코로나19 이후 면세점 시장 상황에 대한 대응이 필요한 데다 신규 사업자에 대한 진입장벽을 완화할 필요성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다만 제주는 향후 2년간 지역 토산품, 특산품 판매가 제한되며 지역 소상공인과의 협력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대기업 시내면세점이 생기면서 지역 소상공인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기 때문이다.
부산과 경기는 코로나19로 영업환경이 악화한 데다 해당 지역의 여건을 고려해 올해에는 신규 특허를 부여하지 않기로 했다.
관세청이 이달 중으로 지역별 특허 신청 공고를 내면 특허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올해 12월∼내년 1월께 최종사업자가 선정된다.
한편 중소·중견기업 면세점의 경우 정부는 서울과 시내면세점이 없는 지역에 대해서는 개별기업의 신청이 있을 경우 특허를 부여하고 있다. 시내면세점이 없는 지역은 광주, 대전, 세종, 강원, 충남, 전북, 전남, 경북이다.
면세점 제도운영위는 또 중소·중견기업의 면세점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해 특허 심사 평가 기준을 개선했다.
현재 중소·중견기업은 면세점 시장진입을 원할 경우 관리역량, 경영능력, 관광인프라 등 주변 환경, 사회 환원 및 상생협력 관련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이 가운데 사회 환원 및 상생협력 기준은 중소·중견기업이 충족시키기 어렵고 일종의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에 이 항목의 평가 비중을 줄이기로 했다.
jsy@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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