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외무부, 홍콩보안법 관련 중국대사 초치

입력 2020-07-11 01:51  

독일 외무부, 홍콩보안법 관련 중국대사 초치



(베를린=연합뉴스) 이광빈 특파원 = 독일 외무부가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시행과 관련해 주독 중국대사를 초치했다고 AFP 통신이 1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독일은 홍콩보안법에 대해 우려를 표시해왔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지난 1일 "유럽연합(EU) 외무장관들이 홍콩보안법에 크게 우려하는 내용의 성명을 채택한 데 대해 당연히 지지한다"고 말했다.
한편, 독일 외무부는 지난 3일 홍콩에서 독일 시민이 인터넷 등을 통해 홍콩보안법과 관련해 중국을 비판하거나 시위대를 옹호할 경우 체포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lkbi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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