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터파크 수질 기준 강화 추진…수영장과 '눈높이' 고려

입력 2020-07-26 10:55  

워터파크 수질 기준 강화 추진…수영장과 '눈높이' 고려



(서울=연합뉴스) 이태수 기자 = 여름철을 맞아 관광객이 많이 찾는 워터파크와 수영장의 수질 기준이 달라 정부가 대안 마련에 나섰다.
26일 관광업계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는 물놀이형 유원시설(워터파크)의 수질 기준을 강화하기로 하고 이를 위한 연구용역을 공고했다.
워터파크나 수영장은 모두 물놀이 시설이라는 점에서 유사하지만, 법 조항이 달라 수질 기준이 다르다.
우선 워터파크는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에 규정이 마련돼 있다.
워터파크는 ▲ 유리잔류염소 0.4∼2.0㎎/ℓ ▲ 수소이온농도 5.8∼8.6 ▲ 탁도 2.8NTU 이하 ▲ 과망간산칼륨 소비량 15㎎/ℓ 이하 ▲ 각 풀의 대장균군이 10㎖들이 시험대상 5개 중 양성이 2개 이하 등의 기준을 갖춰야 한다.
반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다루는 수영장은 이보다 다소 기준이 높다.
수영장은 ▲ 유리잔류염소 0.4∼1㎎/ℓ ▲ 수소이온농도 5.8∼8.6 ▲ 탁도 1.5NTU 이하 ▲ 과망간산칼륨 소비량 12㎎/ℓ 이하 ▲ 총대장균군이 10㎖ 시험대상 5개 중 양성이 2개 이하 등이 요구된다.
또 관련 규정이 아예 없는 워터파크와는 달리 수영장은 ▲ 비소 0.05㎎/ℓ 이하 ▲ 수은 0.007㎎/ℓ 이하 ▲ 알루미늄 0.5㎎/ℓ 이하 ▲ 결합잔류염소 최대 0.5㎎/ℓ 이하 등도 지켜야 한다.
그동안 국정감사를 비롯해 한국소비자원·국민권익위원회 등에서는 유사한 두 시설의 수질 기준이 제각각인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이 나오곤 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물놀이형 유원시설과 수영장의 수질 기준과 항목이 서로 다르게 관리되고 있어 국민의 건강과 위생 기준에 적합한 수질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당국은 국민의 안전과 관련된 문제인 만큼 워터파크 수질을 상향하는 쪽으로 정책 방향을 잡고 있다. 선진국에서 규제 대상으로 포함한 결합잔류염소 기준도 추가해야 할지 따져볼 계획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연구 용역을 통해 워터파크 수질 기준을 어느 정도까지 상향하는 것이 합리적인 수준일지 살펴보려 한다"고 말했다.
다만 올해 들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의 여파로 극심한 침체를 겪고 있는 업계의 상황이 변수다.
업계는 워터파크가 일반 수영장보다 훨씬 규모가 큰 만큼, 수질 기준이 상향 조정되면 물관리 비용이 증가한다는 점 등을 우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체부는 수질 환경적 요인과 업계의 산업적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할 방침이며 이용객 안전을 위해 워터파크 안전요원 배치 기준도 살펴볼 계획이다.
현재 수심 100㎝ 이하의 풀에서는 면적 1천㎡당 최소 1인을 배치하게 돼 있는데, 업계에서는 이 기준을 완화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문체부 관계자는 "수심이 100㎝를 넘으면 더 많은 안전요원을 배치해야 하는데, 이를 120㎝로 개선해달라는 요구가 있어 적정한 기준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tsl@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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