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판 유전무죄'에 "검·경 못 믿어…독립위원회 구성해야"

입력 2020-07-29 11:14  

'태국판 유전무죄'에 "검·경 못 믿어…독립위원회 구성해야"
상원의원 "조사 대상 기관이 조사하는 데 국민은 질렸다" 비판



(방콕=연합뉴스) 김남권 특파원 =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면 안 된다?
세계적 스포츠음료 레드불 공동 창업자 손자의 과실치사 혐의에 대한 불기소 결정으로 논란을 일으킨 '태국판 유전무죄' 사태를 놓고 믿지 못할 사법당국 대신 독립적인 조사위원회를 꾸려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오면서 파장이 확대일로다.
일간 방콕포스트는 29일 깜눈 시티사만 상원의원이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제안했다고 보도했다.
깜눈 상원의원은 독립 조사위원회의 절반은 검찰이나 경찰 출신이 아니어야 하며, 위원장도 두 기관 출신이 아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독립 조사위원회는 형법에 따른 공식적인 국가 기구가 돼야 하며, 모든 수사기록과 수사보고서에 접근할 수 있고 관계된 누구라도 소환할 권한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독립적인 조사위원회는 이번 사건에 대해 15일 내로 1차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깜눈 상원의원은 "국민들은 (조사 대상과) 같은 기관에서 나와 서로를 조사하는 태국 위원회 시스템에 질렸다"고 꼬집었다.
이런 가운데 레드불의 공동 창업주 찰레오 유위티야의 손자 오라윳 유위티야(35)의 2012년 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린 검찰은 총장 지시로 구성된 조사위원회가 일주일 내로 결론을 낼 예정이라고 전날 밝혔다.
검찰 조사위는 오라윳에 대한 불기소 결정을 내린 관할 검찰에 관련 문서 제출을 요구했다.
검찰 대변인은 그러나 조사위가 오라윳이 과속하지 않았다고 주장해 불기소 결정의 근거가 된 증언들의 신빙성도 들여다볼지, 부주의한 운전에 의한 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새 조사를 권고할지 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오라윳은 2012년 9월 방콕 시내에서 자신의 페라리를 과속으로 몰다가 오토바이를 타고 근무 중이던 경찰관을 치어 숨지게 한 뒤 달아났다.
당시 오라윳은 체포된 뒤 보석금 50만 밧(약 1천900만원)을 내고 석방돼 유전무죄 논란을 일으켰다.
음주 의혹도 일었지만 사고 이후 스트레스 때문에 마셨다는 오라윳측 주장이 받아들여졌다.
유위티야 일가의 재산이 6조원 이상으로 태국 내 세 번째 부호였다는 점이 경찰의 봐주기 배경으로 작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후에도 오라윳은 업무 등을 이유로 해외에 머물면서 8차례나 검찰 소환에 불응했다.
하지만 정작 전 세계를 유람하며 호화로운 생활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언론 보도를 통해 확인되면서 여론의 공분을 샀다.
이런 가운데 부주의한 운전에 의한 과실치사 혐의는 공소시효가 2027년까지인데도 사법당국이 이번에 불기소 결정을 내리면서 여론이 폭발했다.
일부 시민운동가들은 오라윳이 사고 당시 불법 약물을 복용했다는 의혹까지 제기한 상태다.
south@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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