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체등록·비행 승인…복잡한 드론 민원, 한번에 신청하세요"

입력 2020-08-02 11:00  

"기체등록·비행 승인…복잡한 드론 민원, 한번에 신청하세요"
국토부, '드론 원스톱' 통합 민원 시스템 3일부터 운영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앞으로 드론 비행을 앞두고 밟아야 하는 기체등록이나 비행·촬영 승인 등 복잡한 민원 절차를 한 곳에서 해결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드론 민원 통합 시스템인 '드론 원스톱'(https://drone.onestop.go.kr)을 구축해 이달 3일부터 운영을 시작한다고 2일 밝혔다.
그동안 민원인이 드론 비행을 위해 기체등록, 비행 승인·특별비행 승인, 촬영허가를 받아야 할 경우 민원24, 항공기 운항시스템, 서면 제출 등 각각 다른 시스템을 통해 절차를 밟아야 했다.
이 같은 불편을 해소하고자 국토부는 2018년 하반기부터 '드론 원스톱' 시스템 구축에 착수했으며 3일부터 공식 서비스를 제공한다.
PC 또는 모바일을 통해 '드론 원스톱'에 접속하면 모든 드론 관련 민원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다.


드론 대중화에 힘입어 드론 비행 승인 건수는 2017년 6천481건에서 지난해 1만6천646건으로 증가하는 등 드론 관련 민원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서울지방항공청은 '드론 원스톱' 시스템 구축을 위해 민원인과 운영자의 의견을 수렴해왔으며, 효율적 시스템 운영을 위해 국방부 등 관계기관과 업무협약도 맺었다.
또 '드론 원스톱'과 국토부 공간정보(V-World)를 연계해 비행금지구역에 대한 정보를 알기 쉽게 제공하고, 지도의 화면을 클릭해 손쉽게 비행좌표를 입력하도록 시스템을 구현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문석준 국토부 첨단항공과장은 "웹 기반 서비스인 '드론 원스톱'을 모바일 앱으로도 개발해 기능을 보강하는 등 드론 민원 서비스의 만족도를 높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kihu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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