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신고법 국회 법사위 통과…내일 본회의도 통과 유력

입력 2020-08-03 19:38  

전월세신고법 국회 법사위 통과…내일 본회의도 통과 유력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임대차 3법 중 하나인 전월세신고제 도입을 골자로 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준비 기간을 거쳐 내년 6월 1일 시행될 예정이다.
내년 6월 이후부터는 전월세 거래를 하면 30일 내에 임대 계약 당사자와 보증금 및 임대료, 임대기간 등 계약사항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한다.
전월세신고를 하면서 임대차계약서까지 제출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되고,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하면 자동으로 전월세신고를 한 것으로 처리된다.
행정안전부와 서울시 등 지자체는 전입 신고 양식을 개정해 전월세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을 추가할 예정이다.
법안의 일부 내용이 소폭 수정되기도 했다.
법원행정처가 임대차 계약을 신고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되는 내용과 관련, 원 개정안이 '신고절차를 완료했을 때'로 돼 있어 권리 관계의 정확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의견을 냈다.
이에 법사위는 '신고절차를 완료했을 때'를 '신고 접수를 완료했을 때'로 수정해 시점을 명확하게 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임대차 신고 관리 및 데이터베이스 검증 등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 중이다.
이 법안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임대차 3법이 모두 국회 문턱을 넘게 된다.
나머지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 등 다른 법은 이미 지난달 31일 시행됐다.
banan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