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금 부동산시장 유입 막는다…아파트 용지로도 토지보상

입력 2020-08-09 07:11  

토지보상금 부동산시장 유입 막는다…아파트 용지로도 토지보상
대토리츠에 LH 참가…비닐하우스 거주자엔 국민임대 특별공급
국토부, 토지보상 활성화 방안 지자체 통해 공개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3기 신도시 토지보상이 본격화한 가운데, 정부가 공공택지 토지보상 유형을 아파트 용지 등으로 다양화하고 대토리츠 등을 통한 보상을 활성화함으로써 토지보상금의 부동산 시장 유입을 최소화한다.
9일 국토교통부와 3기 신도시가 들어서는 지자체 등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최근 인천 계양과 하남 교산 신도시 조성을 위한 토지 보상 계획을 공고하고 본격적인 토지 확보 작업에 착수했다.
이를 기점으로 남양주 왕숙은 이달 중, 고양 창릉과 부천 대장에선 내년 상반기에 토지보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3기 신도시 토지 보상금으로 수십조원이 풀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정부는 공공택지 현금보상을 최소화하기 위해 토지주가 돈 대신 땅을 받는 토지보상을 적극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토지보상 유형을 확대하고 대토리츠 등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우선 대토(代土)보상으로 제공되는 땅에 기존 상업용지와 단독주택 용지 외에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공동주택 용지가 추가된다.
그러면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자산관리자로 참여하게 하는 등 대토리츠를 활성화한다.
대토리츠는 토지소유자가 보상으로 받는 토지를 출자받아 설립되는 리츠로, 부동산 개발 사업을 시행하고 그 수익을 분배한다.
LH가 대토리츠의 자산관리사로 참여하면 미분양 아파트 매입확약을 맺어 수익성을 보장할 수 있다.
부동산 개발사업을 해 본 적 없는 토지주라면 대토리츠에 사업을 맡기고 수익을 볼 수 있다.
이주자택지도 현재로선 점포겸용 단독주택 용지 위주로 돼 있으나 앞으론 공동주택 용지도 제공된다. 이주자택지는 토지에 거주하던 주택 소유자에게 공급되는 택지다.


원주민은 조합을 만들어 아파트 등을 지은 후 직접 입주하고 분양 수익을 얻을 수도 있다.
정부는 이주자택지로 공급하는 단독주택 용지를 단지 형태로도 공급해 마을 단위의 재정착이 이뤄지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토지를 감정평가액 수준으로 넘기는 협의양도인은 지금까지는 단독주택 용지 추첨 자격을 얻었지만 앞으론 그 지구에 지어지는 아파트를 특별공급 받을 수도 있게 된다.
정부는 이를 위해 최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한 바 있다.
협의양도인이 아파트 특공을 선택하면 100% 당첨되기에 이번에 토지보상에 착수한 하남 교산을 비롯해 성남, 과천 등지의 인기 택지에선 협의양도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협의양도 대상이 되는 토지 면적은 수도권에선 1천㎡ 이상이지만 정부는 더 많은 주민이 재정착할 수 있도록 이 기준을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수도권 외 지역의 면적 기준은 400㎡다.
신도시 예정지에 거주 중인 취약계층에 대해서도 지원책이 마련된다.
비닐하우스 등 비주택 거주자에 대해선 신도시 건설 시간엔 임시 거처를 제공하고, 공사가 끝난 뒤에는 사업지구나 인근 지역의 국민임대 특공 대상에 포함시켜 재정착을 지원한다.
영농인 등의 생계지원을 위해 신도시 건설 과정의 수목 벌채나 분묘 이장 등 공사를 할 때는 주민들에게 우선 일자리를 제공한다.
영세 상인들을 위해선 공공임대형 상가 등을 조성해 주변 시세의 80% 수준으로 공급한다.


정부는 최근 3기 신도시 토지보상 착수를 계기로 이같은 지원 방침을 지자체에 전달했고, 지자체는 지역 주민들에게 이를 홍보할 예정이다.
3기 신도시 토지보상이 본격화됐지만 시장에서 우려할 정도로 많은 현금이 풀려 부동산 시장을 불안케 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정부의 전망이다.
LH에 따르면 이미 토지보상이 거의 완료된 중소규모 택지인 수서역세권은 66%, 성남 복정1은 44%, 성남 금토는 37%, 과천 주암은 32% 등의 대토보상률을 보이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의 토지보상 조건을 개선해 유동성의 부동산 시장 유입을 막으면서 원주민의 재정착도 도울 예정"이라고 말했다.
banan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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