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상생협력법 개정안이 대·중소기업 간 협력 저해 우려"

입력 2020-08-13 11:00  

전경련 "상생협력법 개정안이 대·중소기업 간 협력 저해 우려"
정부 입법예고한 개정안 관련 의견서 중소벤처기업부에 전달
"위탁기업, 해외 거래처 찾거나 기존 거래 관계만 고수하려 할 수도"

(서울=연합뉴스) 권희원 기자 = 정부가 지난달 입법예고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개정안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협력을 저해한다며 신중하게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이같은 의견을 중소벤처기업부에 전달했다고 13일 밝혔다.

상생협력법 개정안에는 기술탈취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의 입증 책임을 대기업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비롯해 기술자료 비밀유지협약 체결 의무화,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손해배상소송 자료제출명령권 신설 등이 담겼다.
전경련은 기술자료 입증 책임을 전환하는 개정안의 내용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했다.
민사법상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는 법 위반 행위의 입증 책임이 손해배상을 청구한 원고에게 있는 것이 원칙이다. 정보의 비대칭 등으로 상대방의 고의나 과실 입증이 어려운 경우에만 피고가 무죄를 증명해야 한다.
전경련은 기술 자료의 경우 특허권처럼 내용이 공개되는 것이 아니라 비밀로 유지돼 왔기 때문에 위탁기업보다 수탁기업이 더 잘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보의 비대칭이 발생하는 상황이 아니므로 입증 책임을 위탁기업으로 넘기는 것은 기존의 법리와 상충된다는 것이다.
또 입법예고안이 통과되면 수탁기업의 입증부담이 완화되고 소송하기 편한 구조가 돼 서로를 잠재적 분쟁 대상으로 인식하게 된다고 말했다.
모든 통화 내용을 기록하고 거래증빙자료를 관리하는 등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하고,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거래처를 해외 업체로 돌릴 가능성도 높아진다고 강조했다.

전경련은 개정안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협력을 지원하려는 상생협력법의 취지와 상충될 뿐 아니라 지나친 정부 개입으로 국내 기업의 경쟁력이 저하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거래처 변경이 어려워져 계약 자유가 훼손될 수 있고, 기존 중소기업만 보호할 뿐 새로운 기업의 출현과 혁신을 방해할 수 있다는 점도 덧붙였다.
이미 하도급법, 중소기업기술보호지원법, 부정경쟁방지법 등에도 기술 유용 규제가 다수 들어가 있어 규제가 중복될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전경련은 분쟁 조정시 중기부가 직접 제재에 나설 수 있게 하는 개정안의 내용에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입법예고안은 수·위탁거래 당사자가 분쟁 조정을 신청할 경우 중기부가 직접 시정 명령을 내릴 수 있게 했다.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징역 1년 또는 벌금 5천만원이 부과된다.
전경련은 분쟁조정이 당사자의 자발적 의지와 합의에 따라 이뤄져야 하는데 중기부에 제재 권한을 줌으로써 강제성을 띠게 됐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하도급법을 참고해 법적으로 미비한 부분을 해결해 달라고 건의했다.
하도급법의 경우 분쟁조정 결과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처벌부터 하지 않고 공정위에 신고를 접수해 조사를 시작한다.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벌금형만 부과한다.
유환익 전경련 기업정책실장은 "위탁기업의 부담과 불확실성이 높아지면 기업 간 협력이 잠재적 리스크로 인식돼 거래처를 해외로 변경할 수 있다"며 "기존 거래관계를 보호하느라 신규 중소·벤처기업도 성장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hee1@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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