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지정) 후 1년 이내'→'허가(지정) 전·후 1년 이내'로 개정
(서울=연합뉴스) 계승현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 취급자의 의무교육 이수 기간을 확대한다고 14일 밝혔다.
식약처는 교육 부담을 완화하고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이런 내용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에 따라 교육 이수 기간은 마약류 취급자 '허가(지정) 후 1년 이내'에서 '허가(지정) 전·후 1년 이내'로 확대된다.
마약류관리자 지정 절차도 단순화했다. 신청인이 약사 면허증 사본을 제출하던 것을 생략하고,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면허 사실을 확인한다.
이어 식약처는 마약류 및 원료물질을 추가 지정했다.
올해 3월 국제연합(UN)에서 마약으로 지정한 '크로토닐펜타닐'과 '발레릴펜타닐'을 비롯해 광범위한 신종마약류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펜타닐 유사체'를 추가했다.
임시마약류로는 의존성 등이 확인된 '3시-이', '메트암네타민', '티-비오시-3,4-엠디엠에이', '프로린탄', 일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으로 관리하는 '레미마졸람' 등 5종이 새로 등록됐다.
마약 또는 항정신성의약품 제조에 사용되는 원료물질로는 UN이 지정한 '엠에이피에이'가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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