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레드불 손자 유전무죄'에 "경찰 20명 부실 수사" 결론

입력 2020-08-20 16:59  

태국 '레드불 손자 유전무죄'에 "경찰 20명 부실 수사" 결론
경찰 자체 진상조사위 밝혀…"결함 보고서가 검찰 불기소로 이어져"



(방콕=연합뉴스) 김남권 특파원 = 태국민들의 공분을 산 '레드불 손자 유전무죄' 사건에 경찰의 부실 수사가 있었다는 경찰 자체 조사 결과가 나왔다.
20일 일간 방콕포스트에 따르면 경찰 진상조사위는 세계적 스포츠음료 레드불 공동 창업주의 손자 오라윳 유위티야(35)의 2012년 뺑소니 사망사고와 관련, 수사팀 소속 20명의 경찰이 수사에 태만했음이 드러났다고 전날 밝혔다.
진상조사위 부위원장인 짜루왓 와이사야 경찰청 차장은 이들 중 11명은 사고 당시 맨 처음 수사를 맡았던 팀 소속이고, 나머지는 이를 넘겨받은 두 번째 수사팀 소속이라고 언급했다.
이 중 일부는 이미 은퇴했다.
짜루왓 차장은 해당 경찰관들이 결함이 있는 수사 보고서를 제출함에 따라 부주의한 운전에 의한 과실치사 혐의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신문은 '결함있는 수사 보고서'가 무엇인지는 언급하지 않았다.
그러나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을 종합하면 오라윳이 몰던 페라리 차량 속도를 의도적으로 낮추고, 그의 체내에서 검출된 코카인 성분을 수사 보고서에 포함하지 않은 점을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진상조사위는 조사 결과를 착팁 차이찐다 경찰청장에게 보고하고, 과실이 있는 경찰관들에 대한 징계를 검토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짜루왓 차장은 설명했다.
징계와 관련해서는 형사 고발이나 반부패위원회(NACC)에 의한 추가 조사가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경찰 진상조사위 조사 종결에 따라 '레드불 손자 유전무죄' 사건은 쁘라윳 총리 지시로 세워진 진상조사위원회와 검찰 자체 진상조사위의 조사 결과만 남겨두게 됐다.
오라윳은 8년 전인 2012년 9월 방콕 시내에서 페라리를 타고 과속하다 오토바이를 타고 근무 중이던 경찰관을 차로 치어 숨지게 했다.
애초 경찰은 오라윳이 시속 177㎞로 달렸던 것으로 결론 내렸었다.
그러나 이후 수사 경찰과 사고 당시 오라윳 차량 뒤에서 운전 중이었다고 주장한 증인 2명이 페라리 속도가 시속 80㎞ 이하였다고 주장한 것을 근거로 검찰은 지난달 8년 만에 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이를 놓고 태국에서는 힘 있고 돈 많은 이에게는 법이 공평하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고질적인 '유전무죄'가 또다시 확인됐다는 비난 여론이 일었다.
레드불 공동 소유주인 유위티야 일가는 617억 바트(약 23조4천억원)의 재산을 보유해 태국 내 두 번째 부호로 평가된다.
south@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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