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집 2년내 처분' 1주택자 대출규제 지켰나 점검(종합)

입력 2020-08-24 11:43   수정 2020-08-24 11:53

'기존 집 2년내 처분' 1주택자 대출규제 지켰나 점검(종합)
시가 9억 넘는 주담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다주택자·고가주택 전세대출도 이행점검
손병두 부위원장 "주식·부동산 자금 쏠림 면밀히 모니터링"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기자 = 1주택을 가진 상태에서 규제지역에 있는 집을 사려고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이들의 기존 주택을 처분하기로 한 '2년 이내' 약정일이 다음 달부터 시작돼 금융당국이 이행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4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에서 "금융기관이 처분·전입 조건부 주택담보대출의 약정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차주가 증빙하지 못하면 대출 회수, 약정 위반 등록 등의 조치를 이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18년 9·13 대책에 따르면 1주택자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에서 2년 내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 무주택자가 규제지역에서 9억원 초과 주택을 구매하려면 2년 내 전입하는 조건으로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했다.
금융감독원은 약정 이행 확인, 미이행 시 제재(대출 회수 등) 등의 관리를 금융회사가 철저히 하도록 지도한다는 방침이다.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시가 9억원 초과 주택담보대출 차주에 대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도 점검 대상이다.
DSR는 모든 가계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현재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 한 은행권 신규 주택담보대출에 DSR 40%(비은행권 60%) 규제를 개인별로 적용하고 있다.
금감원은 또 다주택자·고가주택 보유자의 전세대출 취급 제한 등 전세대출 요건 강화 조치가 현장에서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지도·점검할 계획이다.

손 부위원장은 "주식, 부동산 등 특정 자산으로의 자금 쏠림과 부채 증가는 리스크 요인인 만큼 금융당국이 관련 시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주식시장이 매력적인 투자처로 성장하도록 예방→조사→처벌의 전 과정에서 불공정 거래 근절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풍부한 유동성이 주식시장을 통해 혁신기업에 지원될 수 있도록 상장요건 개선,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 방안을 조만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아울러 단기자금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산출 방식을 호가에서 실거래에 기반해 단계적으로 산출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CD 지표물(금리산정 기초 CD) 공급·수요 확대 및 중개 활성화, CD 수익률 제출 증권사의 콜참여 허용 방안도 추진된다.
kong79@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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