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갑 속 신분증은 옛말?' 연내 카톡·네이버앱에 운전면허 내장(종합)

입력 2020-09-03 16:01  

'지갑 속 신분증은 옛말?' 연내 카톡·네이버앱에 운전면허 내장(종합)
운전면허증 외 다양한 신분증·자격증 모바일 기기에 담을 방침
과기부 제11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서 과제 5건 심의



(서울=연합뉴스) 홍지인 채새롬 기자 = 올해 안에 카카오톡과 네이버 앱을 이용해 운전면허를 제시할 수 있게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11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하고 총 5건에 대한 규제 샌드박스 과제를 심의했다고 3일 밝혔다.
먼저 카카오톡이나 네이버 인증서 앱을 이용한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가 임시허가를 받았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스마트폰에 운전면허증 정보를 저장해 본인의 운전 자격 및 신분을 증명할 수 있게 된다.
카카오톡의 경우 이용자가 앱에 실물 운전면허증을 촬영해 등록하면 기존 신분 정보와 일치하는지 검증한 뒤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을 통해 신분증 진위를 확인한다.
이렇게 등록된 운전면허증 정보는 전자서명과 함께 암호화해 카카오톡에 등록되고 블록체인에도 기록된다. 발급된 신분증을 제시하고 사용할 때도 전자서명을 통해 동일인 여부를 확인한다.
두 회사는 올해 안에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를 내놓을 예정이다.
또 운전면허증 외에도 다양한 신분증·자격증 등을 모바일 기기에 담을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이동통신3사는 지난 6월 '패스 모바일운전면허 확인서비스'를 개시한 바 있다.
과기부는 "이들 기업은 경찰청과 협의해 개인정보 유출, 위·변조, 면허 행정서비스 장애 초래를 방지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춘 후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라며 "운전면허 확인서비스의 다양화를 통해 소비자의 선택권과 관련 부가 서비스가 확대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LG유플러스은 앞서 KT 사례와 유사하게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시 복합인증(패스 앱+계좌점유) 수단을 통해 이용자를 본인 확인하고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서비스에 대한 임시허가를 받았다.
이 밖에 키친엑스가 신청한 '배달 전문 음식점 공유주방 서비스'는 위쿡과 유사한 사례로 실증 특례(제품·서비스를 검증하는 동안 규제를 면해주는 제도)를 받았다.
현대자동차[005380]와 KST모빌리티가 운영하는 수요응답 기반 커뮤니티형 대형승합택시는 운영시작 시간이 기존 오전 7시에서 오전 6시로 앞당겨지는 등 실증특례 지정조건이 변경됐다.
과기부에 따르면 작년 1월 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 시행 이후 현재까지 202건이 들어와 159건이 처리됐다. 총 67건의 임시허가·실증특례 중 36건의 신기술·서비스가 출시됐다.
최기영 과기부 장관은 "11차 심의위원회와 같이 앞으로도 동일·유사한 신청과제의 경우는 신속한 심의 지원을 통해 기업들이 빠르게 실증 및 시장 출시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ljungberg@yna.co.kr, srcha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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