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만원 미만 요금제 가입자도 통신비 지원 다 받는다

입력 2020-09-11 11:02  

2만원 미만 요금제 가입자도 통신비 지원 다 받는다
본인 명의면 자동감면…부양자 명의는 명의변경 필요


(서울=연합뉴스) 조성흠 기자 = 정부가 만 13세 이상 전 국민에게 지원할 예정인 통신비 2만원이 2만원 미만 요금제 가입자에 대해서도 이월 방식으로 모두 지급된다.
11일 정부가 배포한 긴급재난지원 패키지 설명자료에 따르면 이번 통신비 지원은 1인당 이동통신 1회선에 대해 1개월 원칙으로 2만원이 정액 지원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원칙적으로 10월 요금 청구서에 반영되는 9월분 이동통신요금에서 2만원이 감면된다.
정부는 9월분 이동통신요금이 2만원이 안 될 경우 통신사와 협력해 다음 달로 이월하는 등 방식으로 최대 2만원 정액 감면을 추진키로 했다.
만 13세 이상 전 국민 중 이달 23일(잠정) 기준 본인 명의의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자면 별도 신청 없이 2만원이 자동 감면된다.
신규 가입자나 명의 이전이 필요한 경우 이달 23일(잠정)까지 신규 가입 또는 명의 변경을 하면 자동 감면받을 수 있다.
청소년과 노인 등이 부양자 명의로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면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지참해 대리점을 방문하면 무료로 명의를 변경할 수 있다.
josh@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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