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밥상 원산지표시 위반 없게'…굴비-돔-갈치 등 집중 단속

입력 2020-09-15 11:00  

'추석 밥상 원산지표시 위반 없게'…굴비-돔-갈치 등 집중 단속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배달앱 43만개 업체도 현장 단속




(서울=연합뉴스) 오예진 기자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수품원)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오는 29일까지 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 행위를 단속한다고 15일 밝혔다.
주요 단속 품목은 명절기간 수요가 증가하는 굴비(조기), 돔류, 새우, 갈치 등이다. 최근 수입이 늘고 있는 활참돔과 제철을 맞은 활우렁쉥이를 포함해 원산지 표시 위반이 잦아지고 있는 냉장명태, 활가리비 등도 단속 대상이다.
수품원은 특별사법경찰을 동원해 단속하고, 특정 품목에 대해서는 수도권, 중부권, 영남권, 호남권 4개 권역별로 편성된 권역단속반을 활용해 기획 단속을 할 예정이다.
수산물 제조·유통·판매업체, 음식점, 전통시장, 배달앱(모바일 응용프로그램) 가맹업소, 통신판매 업체 등이 주요 단속 대상이다. 수품원은 원산지 미표시, 표시방법 위반, 거짓표시 등 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필 계획이다.
아울러 배달의민족, 요기요, 배달통 등 주요 배달앱에 등록된 43만개 업체의 원산지표시 현황을 모니터링해 현장 단속에 활용한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으면 최대 1천만원의 과태료를 물 수 있다.
특히 5년 안에 두차례 이상 원산지를 거짓 표시했다가 적발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원 이상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원산지 표시 위반이 의심되면 수품원 전화(☎ 1899-2112)나 카카오톡 채널 '수산물원산지표시'로 제보하면 된다.



ohyes@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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