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코로나 격리 위반시 벌금 최대 1천500만원 부과(종합)

입력 2020-09-20 22:40  

영국, 코로나 격리 위반시 벌금 최대 1천500만원 부과(종합)
첫 위반시 150만원부터…"규정 무시하면 상당한 벌금 물게 될 것"
잉글랜드 전역 '미니 봉쇄조치' 검토…야당도 지지의사 밝혀




(서울·런던=연합뉴스) 김서영 기자 박대한 특파원 = 영국 정부가 오는 28일(현지시간)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자와 접촉한 뒤 자가격리 규정을 위반하면 최대 1만 파운드(약 1천500만원)의 벌금을 물리기로 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19일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거나, 당국으로부터 감염자 접촉 통보를 받은 이들에게 이 같은 규정이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1차 위반 시에는 1천 파운드(약 150만원)의 벌금이 부과되지만, 반복적으로 규정을 위반하거나 고용주가 자가격리 중인 직원에게 해고 위협을 한 경우에는 최대 1만 파운드의 벌금이 매겨진다.
존슨 총리는 성명에서 "규정을 무시하는 사람들은 상당한 벌금을 물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조치는 오는 28일부터 시행될 방침이다.
영국 정부는 현재 코로나19 유증상자에게 증상 발현 후 열흘간 집에 머물고, 유증상자와 함께 사는 이들도 2주간 함께 자가격리에 들어가도록 하고 있다.
양성 판정을 받은 환자들은 당국에 가족 외의 밀접 접촉자 등 기타 감염 의심자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다만 외국에서 입국한 일부 사례를 제외하고 이러한 격리 규정은 거의 시행되지 않았다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다.
그러나 최근 영국에서 신규 확진 사례가 다시 급증하자 정부가 경찰을 동원해 감염률이 높은 지역의 격리 지침 준수 여부를 점검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존슨 총리는 이 밖에도 바이러스 확산 차단을 위해 추가적인 봉쇄 정책을 도입할지를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또다른 전면적인 봉쇄조치를 도입하기보다는 2주가량 펍과 식당 등의 영업을 제한하고 가구 간 만남을 금지하는 '미니 봉쇄조치', 이른바 '서킷 브레이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맷 행콕 보건장관은 20일 BBC 방송에 출연, "이 나라는 '티핑포인트'(tipping point·전환적 순간)에 있다"면서 "코로나19 재확산이 매우 우려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모두가 규칙을 지킨다면 전국적인 봉쇄조치를 피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더 엄격한 조치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 19일 영국의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는 4천422명, 사망자는 27명이었다.
확진자에 비해 입원환자나 사망자가 많이 발생하지 않는 만큼 정부 대응이 과도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행콕 장관은 "다른 나라에서 확진자가 증가하면 이후 입원환자도 늘어났다"면서 "우리도 입원환자가 8일마다 배가하고 있으며 시차를 두고 사망자도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행콕 장관은 이번 주 사디크 칸 런던시장과 대화를 나눴으며, 출퇴근 자제 및 재택근무가 다시 권고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행콕 장관은 여전히 연내 코로나19 백신 이용이 가능할 수 있다고 믿지만 그전까지는 규칙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1야당인 노동당의 키어 스타머 대표 역시 BBC 인터뷰에서 정부의 벌금 도입 및 추가 봉쇄조치 검토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그는 "결국 이것은 정당 정치에 관한 것이 아니라 이 나라가 바이러스를 끝내는 것에 관한 것이다"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스타머 대표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정부가 몇주를 기다리기보다는 다가오는 수일 내에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sykim@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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