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집단소송제·징벌적 손해배상 확대 신중해야"

입력 2020-09-28 17:24  

중기중앙회 "집단소송제·징벌적 손해배상 확대 신중해야"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중소기업중앙회는 28일 법무부가 입법 예고한 집단소송법 제정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를 위한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논평을 통해 "입법 취지가 선하다 할지라도 집단소송법 제정과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은 다수 선량한 기업의 법률 비용을 증가시키고 불필요한 소송 남발 등의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며 "고액의 수임료를 목적으로 한 기획소송 증가의 길이 열리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앞선다"고 우려했다.
이어 "기획소송의 대상이 되는 기업의 경우 피소 사실만으로도 신뢰도 저하와 매출 급감으로 기업활동이 어려워지며 중소기업의 경우 도산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계는 집단적 피해의 효율적 구제와 예방 및 기업의 책임경영 유도라는 정부의 입법 취지에는 적극적으로 공감한다"면서도 "제도 악용으로 인한 기업의 비용 증가 및 경쟁력 저하 등 부작용 또한 고려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집단소송 확대 및 요건 완화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kak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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