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개·고양이 학대하면 최대 5년 징역형…코로나19가 배경

입력 2020-09-30 08:49  

브라질, 개·고양이 학대하면 최대 5년 징역형…코로나19가 배경
동물단체 "코로나19로 재택근무 늘며 반려동물 학대 행위 급증"

(상파울루=연합뉴스) 김재순 특파원 = 브라질에서는 앞으로 개와 고양이 등 반려동물을 학대하다가 적발되면 최대 5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자이르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29일(현지시간) 수도 브라질리아 대통령궁에서 열린 행사를 통해 반려동물 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법안은 개와 고양이를 학대하다 적발되면 무거운 벌금 부과와 함께 반려동물 양육권을 박탈하고, 학대 정도가 심하면 2년에서 5년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종전 법에서 벌금과 함께 3개월∼1년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한 것과 비교하면 처벌 수위가 대폭 강화됐다.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개·고양이와 같은 동물에게 사랑을 보이지 못하는 사람들은 다른 어떤 생명도 사랑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브라질 정부의 공식 통계기관인 국립통계원(IBGE)에 따르면 브라질에서 개와 고양이를 키우는 가구는 각각 2천880만 가구와 1천150만 가구에 달한다.



반려동물 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마련된 것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때문이다.
동물 보호 관련 비정부기구(NGO)들은 브라질에서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재택근무가 늘어나면서 반려동물 학대 행위가 급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 동물단체는 올해 1∼7월에 상파울루에서만 반려동물 학대 행위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0% 이상 늘었다고 말했다.
법안을 발의한 프레지 코스타 하원의원은 "통계적으로 볼 때 동물을 학대하는 사람은 인간에 대해서도 범죄를 저지르는 성향을 갖고 있다"면서 "반려동물에 대해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은 마땅히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fidelis21c@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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