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증세효과만 있는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폐지돼야"

입력 2020-10-07 11:00  

한경연 "증세효과만 있는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폐지돼야"
"입법취지와 달리 기업 사적자치 제한하고 세수만 늘려"

(서울=연합뉴스) 김보경 기자 = 소득에 비해 임금·상생협력기금 지출이 적은 대기업에 매기는 투자상생협력촉진세를 연장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7일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의 연장 시 문제점 검토' 보고서에서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가 기업소득과 가계소득 간 선순환을 유도한다는 정책목표와 달리 경제적 비효율만 야기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된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는 기업의 투자나 임금증가, 상생 지원이 소득의 일정액에 미달할 경우 미환류소득이라고 간주하고 법인세로 추가 과세하는 제도다.
2018년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실시된 제도는 올해 세법 개정안을 통해 2년 연장을 추진 중이다.
먼저 보고서는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의 전신인 기업소득환류세제가 여러 실증분석에서 기업의 투자 비효율성을 증가시키는 것이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또, 기업소득환류세제와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가 기업소득이 투자 또는 임금을 통해 가계소득으로 흘러 들어가는 선순환 구조를 유도한다는 취지와 달리 법인 세수만 늘린다고 강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환류소득의 산출세액은 2016년 533억원, 2017년 4천279억원, 2018년 7천191억원, 2019년 8천544억원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투자와 고용에 적극적일 수 없는 중견기업과 상호출자제한기업 외 일반기업들이 세금을 내는 비중은 지난해 기준 72%에 달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임동원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두 제도의 목적은 세수증대가 아니라 투자·임금·배당·상생협력을 통해 세수를 중립적으로 하는 것"이라면서 "세 부담이 중견기업과 일반기업에 집중돼 결국 제도 목적과 다르게 시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는 기업소득환류세제보다 더 엄격하게 환류 대상과 세율을 규정해 기업의 사적 자치를 심각하게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를 연장하는 것은 국제적 추세에도 역행한다고 주장했다.
미국, 영국 등 선진국들이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법인세율을 인하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유례가 없는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를 연장해 기업 부담만 늘린다는 설명이다.
임 위원은 "미환류소득에 대한 과세가 더 연장된다면 갈라파고스 정책의 전형을 보여줄 것"이라면서 "기업의 국내 경영활동이 위축되고, 해외소득을 현지에서 세금을 내는 회사가 늘어 세수가 결국 감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책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부작용만 발생시키는 제도의 추가 연장은 적절치 못하다"고 덧붙였다.
vivid@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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