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인사망 항의시위 부른 전직 미 경찰, 보석금 11억원 내고 석방

입력 2020-10-08 08:04   수정 2020-10-08 12:13

흑인사망 항의시위 부른 전직 미 경찰, 보석금 11억원 내고 석방
보석금 대납업체가 지불…업체에 수수료 누가 냈는지는 확인 안돼


(샌프란시스코=연합뉴스) 정성호 특파원 = 전 세계적인 인종차별 항의 시위를 불러일으킨 미국 흑인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의 주범이 보석금을 내고 풀려났다.
CNN 방송은 7일(현지시간) 체포 과정에서 플로이드의 목을 무릎으로 짓눌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전 미니애폴리스 경찰관 데릭 쇼빈이 100만달러(약 11억6천만원)의 보석금을 내 석방됐다고 보도했다.

미니애폴리스가 속한 미네소타주 교정국 대변인은 "우리가 더 이상 쇼빈을 구금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확인해줄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역시 미니애폴리스가 속한 헤너핀카운티 교도소의 기록에 따르면 미니애폴리스 동쪽의 오크파크 하이츠 교정시설에 구금돼 있던 쇼빈은 이날 오전 석방됐다.
쇼빈은 조건부로 석방됐지만 구체적인 조건의 내용이 무엇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법원은 쇼빈을 구속하면서 보석금으로 125만달러,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100만달러로 각각 책정한 바 있다.
미네소타주 법률에 따르면 피고는 직접 보석금을 낼 수도 있고, 보석금 대납 업체와 계약해 보석금을 납부할 수도 있다. 이 경우 보석금 업체는 보석금의 최대 10%를 수수료로 물릴 수 있다.
CNN은 누가 보석금 업체에 수수료를 냈는지, 얼마나 냈는지 등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미네소타경찰협회는 이 돈을 지불하지 않았다고 밝혔고, 미니애폴리스경찰관연맹은 CNN의 문의에 응답하지 않았다.
쇼빈은 지난 5월 25일 플로이드가 위조지폐로 담배를 샀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뒤 그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8분 46초간 수갑을 찬 채 땅에 엎드린 플로이드의 목을 무릎으로 찍어 눌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2급 살인과 3급 살인, 2급 우발적 살인 등 3가지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쇼빈의 체포 현장에 함께 있다가 살인 방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 동료 경찰관 투 타오 등 3명도 지난 7월 보석금을 납부하고 석방된 바 있다.
sisyph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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