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동대표, 금액 상관없이 벌금형 받으면 자격 없어

입력 2020-10-08 10:09  

아파트 동대표, 금액 상관없이 벌금형 받으면 자격 없어
국토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앞으로 금액과 상관 없이 주택 관리와 관련한 법률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고 2년이 지나지 않으면 아파트 동대표가 될 수 없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지금은 건축법이나 공동주택관리법 등 주택 관리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해 100만원 이상의 벌금을 선고받고 2년이 지나지 않으면 아파트 등 동대표가 될 수 없다.
동대표는 각종 공사와 관리비 지출의결 등 공동주택 관리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에서 결격 사유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개정안은 벌금액과 상관 없이 벌금형을 받았다면 결격 사유가 되도록 했다.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과 관련한 규정도 명확하게 보완됐다.
입주자대표회의가 간선으로 임원을 선출할 때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출하도록 명시됐다.
이와 함께 현재는 어린이집만 공동주택 입주 예정자의 동의를 얻어 입주 전 임대차 계약을 할 수 있었지만, 앞으론 아동돌봄시설도 입주 전 계약할 수 있게 됐다.
신혼부부 특화 단지인 신혼희망타운의 본격적인 입주를 앞두고 단지 시설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공동주택 단지 내 옥상 등에 이동통신 중계기를 설치하는 경우 현재로선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 했지만 앞으론 신고만 하면 된다.
공동주택 관리자에 대한 괴롭힘을 줄이기 위해 시·도가 아파트 관리자에 대한 불이익 금지, 피해자 보호조치 등을 담은 공동주택 관리규약준칙을 만들게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와 별도로 최근 국회에서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이 통과돼 내년 10월에 시행될 예정인데, 이 법에 경비원에 대한 갑질금지 등 본격적인 공동주택 관리자 보호 조치가 담겨 있다.
입주자 등이 경비원에게 법령에 정해진 업무 외에는 시키지 못하게 되고, 입주자나 입주자대표회의 등은 관리사무소장의 업무에 부당하게 간섭할 수 없게 된다.
국토부는 추후 이 법의 하위 법령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할 방침이다.
banan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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