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테크놀로지그룹 이름 바꿔야 하나…법원이 이의신청 기각

입력 2020-10-14 11:12  

한국테크놀로지그룹 이름 바꿔야 하나…법원이 이의신청 기각


(서울=연합뉴스) 권희원 기자 = 한국테크놀로지그룹[000240](옛 한국타이어그룹)과 자동차 부품 개발사인 '주식회사 한국테크놀로지' 간의 상호명 분쟁에서 법원이 다시 한번 한국테크놀로지[053590]의 손을 들어줬다.
한국테크놀로지그룹은 경영권 분쟁에 상호명 소송이라는 부담까지 안게 됐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테크놀로지그룹은 지난 5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내린 상호 사용 금지 가처분 결정에 대해 이의 신청을 제기했지만 담당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60부는 13일 이를 기각했다.
한국테크놀로지그룹은 옛 한국타이어 주식회사가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되면서 설립된 지주사로, 지난해 말부터 현재의 이름을 사용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60부는 상호가 유사해 오인·혼동의 가능성이 있는 점, 부정경쟁방지법의 요건이 소명된 점 등을 들어 이의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한국테크놀로지그룹 종속회사들이 생산하는 자동차용 축전지 및 건전지 등이 수요자들에게는 자동차 부품류로 인식되고 있다"며 동종 업계에서 비슷한 상호명을 사용하지 않을 것을 권고했다.
앞서 지난 5월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한국테크놀로지그룹은 자동차 부품류의 제조 판매를 영위하는 회사 및 지주회사의 간판, 선전광고물, 사업계획서, 명함, 책자 등에 해당 상호를 사용해선 안 된다"며 한국테크놀로지의 상호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이에 한국테크놀로지그룹은 "현재 한국테크놀로지그룹 지주회사 및 종속회사들이 자동차 부품류 제조·판매업을 영위하고 있지 않다"며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한국테크놀로지그룹은 "한국테크놀로지는 자동차 부품 기업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부동산과 건설업을 통해 수익을 내고 있는 회사"라며 "열흘 내로 항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hee1@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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