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억 아파트 산 한살배기…3년새 9억 넘는 집 산 미성년 14명

입력 2020-10-14 20:16  

12억 아파트 산 한살배기…3년새 9억 넘는 집 산 미성년 14명
소병훈 의원 "부동산 통해 부의 대물림…불법 편법 없는지 조사해야"


(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최근 3년간 수도권에서 9억원 이상인 고가주택을 산 미성년자가 14명으로 나타났다. 두살배기가 12억원이 넘는 압구정동 아파트를 산 사례도 있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토교통부로부터 9억원 이상 주택을 구입한 미성년자의 주택자금조달계획서를 받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4일 밝혔다.
2018년 이후 수도권에서 9억원 넘는 주택을 산 미성년자는 총 14명이었다. 이들은 주택 구입 자금 대부분을 상속이나 증여, 차입을 통해 마련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중 가장 어린 주택 구매자는 2018년생 어린이로 확인됐다.
만 2세인 이 어린이는 자신이 태어난 해에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동 한양7차아파트를 12억4천500만원에 매입하면서 주택 구입비용의 78%인 9억7천만원을 자신 명의의 예금으로 지불했다.
만 17세 청소년은 지난달 서울 강남구 개포동 래미안포레스트를 10억6천만원에 매입하면서 아파트 구입 자금 전액을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아 마련했다.
소병훈 의원은 "부모가 증여한 경우라면 증여세는 2억4천832만원, 조부모가 증여했다면 증여세가 3억2천281만원에 달한다"며 "금수저가 아니면 사실상 불가능한 방법으로 주택 구입이 이뤄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서울 성동구 성수동1가 동아아파트를 10억원에 매입한 만 19세 청소년 역시 8억1천800만원을 증여받고 7천200만원은 차입해 8억9천만원을 만들었다. 이 청소년이 낸 주택자금조달계획서를 보면 현금 등 기타자산이 6천300만원으로 적혀 있어 자금 형성이 적법했는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소 의원은 지적했다.
고가주택을 산 미성년자 대부분은 전세 임차인이 낸 전세보증금을 밑천 삼아 집을 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서울 송파구 잠실동 잠실엘스를 17억2천만원에 구입한 만 16세 청소년은 예금 8억8천만원과 함께 세입자가 낸 보증금 8억4천만원을 이용해 집을 샀으며, 작년 강남구 도곡동 현대빌라트를 16억9천만원에 구입한 만 17세 청소년도 예금 11억9천만원과 전세보증금 5억원으로 집을 산 것으로 나타났다.
소 의원은 "국토부가 제출한 60만건의 주택자금조달계획서를 보면 한국 사회의 부의 대물림이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며 "불법이나 편법은 없었는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고 탈세가 이뤄진 경우 탈루세액을 정확히 추징해야 한다"고 말했다.

dkkim@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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