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회계 위반' 지와이커머스 검찰고발

입력 2020-10-14 22:30  

증선위, '회계 위반' 지와이커머스 검찰고발


(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기자 = 증권선물위원회는 14일 정례회의에서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코스닥 상장 전자상거래업체 지와이커머스에 대해 검찰고발 조치 등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지와이커머스는 과징금 2억5천860만원, 과태료 6천만원, 감사인 지정 3년 등의 조치 등도 함께 받았다.
지와이커머스는 페이퍼컴퍼니 등을 통해 회사자금을 유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은폐하기 위해 대여금 등을 허위 계상하거나 회수 가능성이 없는 자산에 대한 손상을 인식하지 않았다.
또, 자금을 차입해놓고서도 기존에 인식한 허위 자산을 회수한 것으로 꾸며 부채를 누락하기도 했다.
이밖에 공모 공시 서류에 거짓 사항을 기재한 점, 정상적인 외부감사를 방해한 점 등도 지적사항에 포함됐다.
지와이커머스의 감사를 맡았던 신한회계법인은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50% 등의 제재를 받았다.
업계 1~2위를 달리던 지와이커머스는 소위 '기업사냥꾼'으로 불린 일당에게 인수된 뒤 회사 자금 사정 악화로 주식 거래가 정지된 상태다.
증선위는 "대표이사 및 담당 임원, 감사 해임권고 조치는 조치 대상자가 퇴사함에 따라 퇴직자 위법사실 통보로 갈음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코스닥 상장사 미래SCI(옛 스페로글로벌)는 매출 및 매출원가를 과대 계상한 부분을 지적받아 과징금 1억980만원 등을, 이엠앤아이(옛 케이제이프리텍)은 대여·선급금 과대계상 등으로 과징금 3억4천30만원 등을 부과받았다.
sj9974@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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