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호용 대마초 세수 '쑥쑥'…미 일리노이주 "주류에 근접"

입력 2020-10-15 08:41  

기호용 대마초 세수 '쑥쑥'…미 일리노이주 "주류에 근접"
올해 1~9월 1천200억원…'정치인 친분 사업자에 판매허가 우선' 문제도



(시카고=연합뉴스) 김현 통신원 = 미국 시카고를 포함하는 일리노이주가 올 초 기호용 마리화나(대마초)를 합법화한 지 9개월 만에 1억 달러(약 1천200억 원) 이상의 조세 수입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일리노이주 세무 당국은 지난 1월 1일부터 지난달까지 합법적인 기호용 마리화나 판매를 통해 거둔 세수가 총 1억600만 달러에 달한다고 14일(현지시간) 밝혔다. 여기에는 대마초 소비세와 주정부·하위 지자체의 판매세 등이 포함된다.
일간지 시카고 트리뷴은 "주 전역에 기호용 마리화나 판매소가 늘면서 시장이 커지고 판매량도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면서 "지난달 기준 성인용 마리화나 세수는 2천20만 달러로, 주류 세수 2천620만 달러에 근접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매출 규모로만 보면 지난 1월 이후 총 4억3천100만 달러(약 5천억 원)였다. 지난달에는 6천700만 달러를 기록해 전월인 8월보다 400만 달러 많았다.
시카고 선타임스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기호용 마리화나 비즈니스에 촉매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했다.
1월부터 9월까지를 기준으로 보면 주류세 수입이 2억2천700만 달러로, 마리화나 세수의 2배 규모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마리화나 세수가 주류 세수를 빠르게 따라잡는 모양새다.
샘 살루스트로 주 세무부 대변인은 "시장이 무르익어 갈수록 수요와 공급이 늘고, 세수는 더 증대될 것"이라며 "단, 알코올과 마리화나 판매의 상관관계는 오랜 시간이 지나 봐야 알 것 같다"고 말했다.
일리노이주는 앞서 지난 7월, 기호용 마리화나 합법화 시행 첫 6개월간 약 5천200만 달러의 조세 수입을 거뒀다며 예상치 2천800만 달러의 2배에 달한다고 공개한 바 있다.
일리노이주는 성인용 마리화나에 7%의 도매세, 향정신성 화학작용을 일으키는 주성분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THC) 함유량에 따른 10~25%의 대마초 소비세, 6.25%의 주정부 판매세 등을 부과한다. 또 하위 지자체가 별도 판매세를 원천징수한다.
일리노이주는 지난 1월 1일 기호용 마리화나를 합법화하면서 55곳의 기존 의료용 대마초 판매소에 별도 위치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했으며, 현재 면허를 갖춘 판매소가 67개소 있다고 주 당국은 밝혔다.
주 당국은 75명의 사업자에게 신규 면허를 발급할 계획이었으나, 정치인들과 친분이 있는 부유한 사업자에 우선권이 주어지고 소수계가 배제되는 등 대상 선정이 공정하지 못하게 이뤄졌다는 소송이 제기돼 진행이 중단된 상태다.
미국 연방법상 마리화나는 여전히 불법 마약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32개 주와 워싱턴DC가 의료용 마리화나를 합법화했고, 이 중 알래스카·캘리포니아·콜로라도·일리노이·메인·매사추세츠·미시간·네바다·오리건·버몬트·워싱턴 등 11개 주는 기호용까지 허용한 상태다.
일리노이주는 2014년부터 의료용 마리화나를 합법화했으며, 작년 6월 미국 50개 주 중 11번째로 기호용 마리화나 합법화 입법을 완료하고 지난 1월 1일 법안을 발효했다.
chicagorh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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