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수 "'옵티머스 명단 공개' 유상범 금융실명법 위반"

입력 2020-10-21 08:34   수정 2020-10-21 08:57

전재수 "'옵티머스 명단 공개' 유상범 금융실명법 위반"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김연정 기자 = '옵티머스 펀드' 투자자 명단을 공개한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이 금융실명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이 금융위원회에 투자자 명단 공개의 법령 위반 여부 검토를 의뢰한 결과 금융위는 "금융실명법 제4조 위반 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금융실명법은 제4조 제1항에서 '금융회사 등에 종사하는 자는 명의인의 서면상 요구나 동의 없이 금융거래의 내용 정보나 자료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금융회사 종사자 등에게 거래 정보 등의 제공을 요구해서도 안 된다.
다만 예외적으로 사용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거래 정보 등을 제공하거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법원 제출명령·영장에 따른 제공, 국회의 국정조사에 필요한 자료로써 해당 조사위원회 의결에 따른 제공, 금융당국의 금융회사 감독·검사를 위해 필요한 거래정보 등의 제공 등이 예외 항목이다.
예외적인 경우로 알게 된 거래 정보라도 타인에게 제공·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금융실명법 4조 4항의 핵심 내용이다.
앞서 유 의원은 지난 19일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부·여당 인사가 포함된 옵티머스 펀드 투자자'라는 명단을 공개했다.
이에 따라 유 의원이 금융실명법 4조 4항을 위반했다는 것이 금융위의 유권 해석이라는 게 전 의원의 주장이다.
백번 양보해서 유 의원이 얻은 정보가 예외적 경우에 속한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을 위반했다는 논리에서다.
전 의원은 "면책특권을 악용한 정치적 책임과는 별도로 거래정보의 취득과 공개과정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실명법 제4조를 위반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징역형과 벌금형은 동시에 부과될 수 있다.



kong79@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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