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서'로 남은 프랑스 교사의 조서…"그어떤 위법행위도 없었다"

입력 2020-10-21 19:06   수정 2020-10-21 19:30

'유서'로 남은 프랑스 교사의 조서…"그어떤 위법행위도 없었다"
참변 나흘 전 경찰 출석…학부모가 '음란물 유포' 혐의로 고소




(파리=연합뉴스) 현혜란 특파원 = "제 직무를 수행하면서 그 어떤 위법 행위도 없었습니다."
표현의 자유를 가르쳤다는 이유로 길거리에서 참변을 당한 프랑스 중학교 교사 사뮈엘 파티(47)가 피살 나흘 전 경찰에 남긴 조서는 이제 그의 유언이 돼버렸다.
고인은 이달 초 수업 시간에 표현의 자유를 설명하기 위해 이슬람교 선지자 무함마드를 풍자 소재로 삼은 주간지 샤를리 에브도의 만평 2장을 보여줬다.
이 수업에 불만을 품은 한 학부모는 음란물 유포 혐의로 교사를 고소했고, 이에 고인은 경찰에 출석해 이같이 진술했다고 프랑스앵포 라디오가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지난 12일 이뤄진 경찰 조사에서 교사는 앞선 수업에서 앞으로 나오는 이미지가 불쾌할 수 있으니 고개를 돌려도 된다고 안내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슬람교를 믿는 학생들에게 손을 들게 하고 충격을 받을 수 있으니 교실을 나가도 된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심지어 수업 내용에 불만을 품은 학부모의 딸은 당일 수업에 출석하지 않았다며 고소 내용이 음모에 가깝다는 게 고인의 설명이었다.
고인은 "학생이 소문을 듣고 이야기를 지어냈다"며 "교사로서 내 이미지를 실추시키기 위한 허위 진술"이라고 항변했다.
문제를 제기한 학부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같은 주장을 반복하는 영상도 올렸는데 고인은 이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교사는 경찰 조사 나흘 뒤인 16일 오후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일면식도 없는 18세 청년이 휘두르는 흉기에 목숨을 잃었다.
용의자는 러시아 모스크바 태생, 체첸 출신의 압둘라 안조로프로 일방적인 주장만 담긴 SNS 영상을 보고 범행을 저질렀다.
사법당국 수사결과 용의자는 SNS로 알게 된 학부모와 통화를 하고, 왓츠앱으로 몇 차례 메시지를 주고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runr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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