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도 예외없다'…영국, 징역 1년 이상 전과자에 국경 문 닫는다

입력 2020-10-22 17:35  

'EU도 예외없다'…영국, 징역 1년 이상 전과자에 국경 문 닫는다
전환기간 끝나는 내년부터 적용…반사회적 행동 보여도 입국금지
파텔 내무장관 "위험한 외국 범죄자 우리 거리에 들일 순 없어"




(런던=연합뉴스) 박대한 특파원 = 과거 1년 이상 실형을 살았거나, 사회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유럽연합(EU) 회원국 주민은 내년부터 영국 입국이 금지된다.
22일(현지시간) 일간 더타임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영국 내무부는 이날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새 이민 규정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에 따르면 브렉시트(Brexit) 전환(이행)기간이 종료된 이후인 내년부터 과거에 1년 이상 실형을 산 EU 주민은 자동으로 영국 입국이 금지된다.
현재 EU 회원국 외 국민에게는 이같은 규정이 이미 적용되고 있지만, EU 회원국 주민은 이동의 자유에 따라 영국을 제약 없이 오갈 수 있다.
개정안은 1년보다 적은 실형을 살았더라도 개별 사례에 따라 영국에 들어오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관세 규정을 어기면서 많은 면세품을 들여오는 경우, 반사회적인 행동을 보이는 경우에도 추방될 수 있다.
영국이 EU와의 미래관계 협상에 합의해 계속해서 EU 범죄기록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할 수 있을 경우에는 비행기나 선박 승객 명단과 이를 비교하게 된다.
영국이 이같은 입국 제한을 적용할 경우 상호주의에 따라 EU 회원국도 범죄 전력이 있는 영국인의 입국을 금지할 가능성이 있다.
프리티 파텔 영국 내무장관은 "너무 오랫동안 EU의 규정은 우리의 가치와 삶의 방식을 위협하는 위험한 외국 범죄자들이 우리 거리에 들어오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파텔 장관은 "더 단호하고 공정한 국경 통제 때문에 영국은 더 안전해질 것이며, 국적과 관계없이 외국 범죄자들은 같은 규정을 적용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pdhis959@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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