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피해보상보험 계약 해지한 고려상조 등록 취소

입력 2020-10-27 10:00  

소비자 피해보상보험 계약 해지한 고려상조 등록 취소


(세종=연합뉴스) 정수연 기자 = 고려상조가 소비자 피해 보상을 위한 보험 계약을 해지해 등록 취소됐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7일 공개한 '할부거래업자(상조업체) 주요 정보 변경사항'에 따르면 지난 3분기 폐업한 업체는 없었고 등록취소된 업체는 고려상조 1곳이었다.
새로 등록한 업체는 없었다. 좋은라이프와 씨케이티는 자본금을 증액했다.
공정위는 "최근 등록 취소되거나 폐업한 상조회사가 선수금을 무단 인출하거나 법정 선수금 예치 비율을 준수하지 않은 사례가 있다"며 "소비자는 계약한 상조업체의 영업 상태와 선수금 보전 여부를 반드시 수시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상조업체의 영업 상태나 선수금 납입 내역·보전 현황은 '내상조 찾아줘' 홈페이지(www.mysangjo.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존에 이용하던 상조업체가 문을 닫았다면 소비자는 납입 금액의 50%를 피해보상금으로 돌려받는 대신 기존에 가입한 상품과 유사한 상조 상품을 제공받는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charg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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