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이슈] 대기업 공채 시장 ‘잠잠’한 하반기… 스타트업行 ‘러시’ 시작된다

입력 2020-08-14 18:28   수정 2020-08-18 14:05


[한경 잡앤조이=이도희 기자] #지난해 11월14일, 연세대 백양누리에서 열린 ‘Find Your Unicorn, 스타트업 채용박람회’의 현장면접 사전 등록자만 1000명이 넘었다. 참가자 출신 학교도 다양했다. 스타트업 현장면접을 위해 일부러 찾아왔다는 국민대의 한 학생은 “최대한 젊을 때 많은 경험과 경력을 쌓고 싶었고 대기업이나 기성기업보다는 스타트업이 적합할 것이라 생각한다”며 “사회가 빨리 변하는 만큼 역동적인 스타트업에서 다양한 업무를 배워 성장하고 싶다”고 참가 이유를 말했다.

 

#2018년 중소기업중앙회의 ‘대국민 중소기업(대기업) 이미지 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기업에 대한 인식(호감도)이 취업준비생들에게서 가장 낮게 나타났다. 대기업에 대한 종합인식도가 전체 연령대중 20대에서 69.3점, 직업군 중에서는 학생에게서 67.9점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얻었다. 종합인식도는 자아실현, 사회적 지위, 안정성, 성장성, 근로조건을 포함한다. 



예년대로라면 구직자들이 대기업 공채를 준비하는 시기이지만 올해는 상황이 다르다. 세계경기 불황에 올 초 들이닥친 코로나19 장기화로 기업의 경영여건이 열악해지면서 기업의 채용사정이 녹록치 않기 때문이다. 

반면 스타트업의 채용문은 수시로 열리고 있다. 오히려 코로나19를 발판삼아 비대면, AI 등 새로운 산업구조의 변화에 발 빠르게 대처하면서 매출이 급증한 스타트업들이 생긴 덕이다.

대기업 채용은 갈수록 줄고… 스타트업, 새로운 일자리로 부각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국내기업 301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코로나 사태로 인한 고용 및 임금에 대한 기업인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 참여기업의 40.5%가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하고 업무량이 줄어 고용조정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응답했다.

신규채용 역시 위축될 전망이다. 응답기업의 절반 이상이 ‘신규채용을 포기’(19.3%)하거나 ‘채용일정을 미뤘다’ (31.2%)고 답했다. ‘계획대로 완료’는 31.9%, ‘계획대로 진행 예정’은 17.6%였다. 또 40.7%가 ‘신규채용 규모를 당초 계획보다 축소했거나 축소를 고민 중’이라고 답했다. 

대기업의 상시 채용 전환도 중요한 흐름이다. 2019년 현대자동차가 정기 공채를 폐지하고 상시 채용을 선언한 데 이어 SK와 LG, KT 등 대기업이 기존 정기 공채를 상시 채용으로 전환했다. 상시 채용을 도입하면 기존에 연간 상·하반기 2회로 고정됐던 채용 주기가 늘 수도 줄 수도 있다. 기업의 상황이 그리 좋지 않은 만큼 채용 주기와 규모 모두 줄어들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반면 유니콘을 포함해 수백억원대 투자금을 유치하는 등 승승장구하는 스타트업이 늘면서 이들이 고용률 상승에 새롭게 기여하고 있다. 이들 스타트업은 대기업과 달리 정기 공채가 없지만 사업을 계속 확장하기 때문에 인력도 수시로 충원하기 때문이다. 

청년재단이 발표한 스타트업 인재채용 현황 및 활용 조사결과에 따르면 스타트업 인사담당자 및 임원급 이상 103명 중 77.7%가 신규 인력 채용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스타트업 인사담당자들이 선호하는 인재?

스타트업은 어떤 인재를 선호할까. 스타트업의 인재상도 일반 기업과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회사의 틀에 맞추는 것보다 함께 틀을 만들고 회사의 성장을 위해 노력하는 인재를 선호한다. 이승건 토스랩 대표는 올 5월 열린  ‘제2회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0’에서 자신이 생각하는 ‘일 잘하는 사람’에 대해 소개했다. 이 대표는 “토스에서의 일 잘 하는 사람은 ‘몰입하는 사람’”이라며 “남보다 더 큰 성취를 달성하는 사람은 예외적인 수준의 몰입과 시간 투자를 할 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개발자는 직접 프로그래밍한 결과물을 제시하면 좋다. 한 플랫폼 스타트업 대표는 “면접 때 구체적으로 소스코드를 어떻게 구현했고 개발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으며 이를 기술적으로 어떻게 해결했는지를 물어본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스타트업 대표는 “늘 새로운 기술에 관심을 가지고 많은 경험을 한 지원자를 원한다. 과거 만들었던 서비스를 보여주면 좋고, 입사 하면 디자이너와 소통할 일이 많기 때문에 커뮤니케이션도 원활히 할 수 있어야 한다”며 “외국 서적이나 논문도 수시로 찾아보고 동료들에게 공유해줘도 좋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스타트업을 향한 구직자의 선입견에 대한 경계의 목소리도 있었다. 현성준 라이크어로컬 대표는 “지원자들이 스타트업의 자유로운 분위기를 확대 해석하는 경우가 많다. 물론 의사결정과정이나 사내문화는 부드럽지만 업무강도가 세다는 것은 반드시 유념해야 한다”며 “한 명이 두 명 이상의 일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단단히 준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디자이너에게는 포트폴리오가 중요하다. 김석희 원티드랩 디자인 팀장은 “입사지원서에 포트폴리오와 경험을 잘 표현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스타트업 채용 플랫폼 더팀스의 권진 대표는 채용공고에서 본인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직무를 맡기려고 하는지를 파악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권 대표는 “‘마케팅에 대한 모든 것을 다루는 직무’라고 쓰인 채용공고는 대부분 신입에 대한 구체적인 역할이 정해지지 않았다는 뜻”이라며 “채용공고에서 드러나지 않은 구체적인 회사 분위기는 면접 때 판별하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9월 6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한국경제신문 주최 스타트업 서울 2019’의 토크콘서트에서 참석자들이 스케일업 전략을 주제로 발언하고 있다. (사진=한국경제DB)

스타트업 입사 시 주의사항?

하지만 일부 스타트업은 급여나 고용 체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도 있다. 스타트업이 가장 많이 활용하는 게 수습제도다. 3개월간의 업무 실적에 따라 고용을 거절할 수 있는 제도다. 또 이 기간 급여 감액 지급도 가능하다. 단, 1년 미만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는 수습기간 3개월 내에라도 감액이 불가능하다.

전문가들은 스타트업 입사자가 법적으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가 중요하다고 말한다. 조은별 법무법인 비트 변호사는 “구직자 입장에서 가장 좋은 방법은 고용주와 별도합의를 하는 것”이라며 “별도의 계약서에 ‘사용기간 연장이 불가능할 경우 정당한 사유가 필요하다’거나 ‘부당한 사유로 해고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등의 조항을 추가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수습기간에 대해 정확히 명시한 계약서는 기업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준다. 조 변호사는 “직원이 비자발적으로 퇴사할 경우 스타트업 역시 정부보조금이 끊기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해고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조항이 있을 경우 기업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tuxi0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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