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비, 약제비를 대학에서 환급해준다? 대학생이라면 꼭 챙겨야 할 '학생의료공제'

입력 2020-10-07 09:32  




△(사진 제공=한경DB)


[한경 잡앤조이=장예림 인턴기자] 대학마다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다양한 학생 의료 혜택을 마련해 놓고 있다. 그중 가장 쏠쏠한 혜택은 단연 ‘학생의료공제’다. 재학 중 아파서 비용을 치렀던 병원비, 약제비 등을 학교가 환급해 주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다수 학생들은 이러한 혜택을 잘 알지 못하거나 어떤 혜택인지조차 모르고 있다. 각 대학이 제공하는 의료공제 혜택과 다양한 의료 서비스를 알아봤다.

‘학생의료공제’란?

대학교별 세부 정의는 상이하나 ‘재학생을 대상으로 각종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본인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며, 외부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은 사항에 대한 의료공제 급여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쉽게 말해 학교가 재학생들을 상대로 의료비를 지원하는 보험 혜택이다.

의료공제회 가입은 간단하다. 의료공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학교의 학기 등록금을 낼 때 의료공제회비를 추가로 납부하면 된다. 가입을 완료한 학생들은 병·의원 진료를 한 뒤, 진단서와 약제비 계산서 및 입(퇴)원비 계산서 등을 각 학교 학생복지부 등에 제출하면 된다. 지원 금액은 학교별로 상이하며, 1~3개월 이내로 개인 계좌에 입금된다. 

국내 대학 중 의료공제를 제공하는 대학교는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경희대, 이화여대, 숙명여대, 전북대, 인하대, 부산대, 경북대, 조선대, 포항공과대 등이 있다. 각 학교별 의료공제회 비용 및 환급 대상 지원 범위는 상이하므로 소속 학교 학생복지부, 보건 의료센터 등을 통해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의료공제회 가입 금액은 학교별로 차이가 있다. 부산대, 숙명여대 등은 국내 대학 중 가장 낮은 금액인 한 학기 3000원으로 책정돼 있고, 고려대는 9000원, 경희대(서울) 13000원, 서울대 20000원, 연세대 22500원 등이다. 의료공제 신청 대상은 각 대학교 학부생 및 대학원생이며, 휴학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부분의 대학교는 등록금 납부 기간 외 임의 가입을 허용하고 있지 않으므로 의료공제 혜택을 원한다면 등록금 납부 시 의료공제회 가입을 함께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혜택 ① 병·의원 진료비, 약제비 환급

의료공제회의 가장 큰 혜택은 ‘병·의원 본인 부담금 진료비 및 약제비 등을 환급’해 준다는 것이다. 전국 의원급 이상 의료기관으로 등록돼있는 병원이라면 공제가 모두 가능하다. 일반 병원뿐만 아니라 한의원, 치과 등도 공제 대상이다. 하지만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지 않는 비급여 진료비 및 미용 목적의 시술비용에 대해서는 환급받을 수 없다. 5만 원 이하의 진료비는 80~100%, 그 이상일 경우 진료비의 50%~80%를 돌려준다. 



△고려대 의료공제 안내문.(사진 제공=고려대학교 학생지원처 홈페이지)


고려대는 1986년부터 의료공제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1세대 학교다. 국내 사립대학 중 가장 높은 금액인 한 학기 200만 원 한도 내에서 병·의원 진료비를 지원한다. 진료비는 건강보험에 적용받은 본인 부담금 80%를 지급하며, 해당 학기 방학기간에 받은 진료도 의료공제가 가능하다. 가입 비용은 9000원이며, ‘등록금 납부 기간 내에 의료공제비 납부를 마친 자’만 가입할 수 있으며, 기간 외 임의 가입은 불가하다.

경희대(서울캠퍼스)도 재학생 의료공제를 시행하고 있다. 상한 금액은 학기 당 병·의원 진료비 및 약제비 도합 12만 원, 입원진료비 120만 원이며, 본인 부담금의 100%를 지급한다. 해당 학기 방학기간에 받은 진료도 공제 대상에 포함되며, 등록금 납부 기간 외 의료공제 임의 가입도 가능하다. 가입 비용은 학부생 13000원(신입생 15000원), 대학원생 15000원(신입생 20000원)이다. 가입 및 청구 기간은 1학기의 경우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2학기는 9월 1일부터 2월 28일이다. 

혜택 ② 대학교 부설 대학병원 및 교내 1차 진료소 외래진료·입원비 감면

대학병원을 보유하고 있는 대학교의 경우 학내 지정병원에 대해 외래진료 및 입원비용을 감면해 주는 등 혜택이 따른다. 조선대의 경우 학생의료공제 가입자에 한해 조선대병원 초진 진찰료 14000원, 재진 진찰료 9000원씩을 감면해 준다. 또 신입생에 한해 스케일링 1회 무료, 구강진료 진료비 40%, B형간염 예방 접종비 70% 할인 등 재학생들의 기본적인 보건서비스 비용을 지원한다.

이 외 서울대, 연세대, 이화여대의 경우 교내에 보건소와 약국을 운영하고 있어, 교내 진료기관을 이용할 경우 의료공제비를 납부한 재학생에 한해 진료비를 감면해 준다. 서울대의 경우 본교 보건소 및 치과진료소를 70% 할인해 주고, 연세대는 90% 금액을 학교가 부담한다. 이화여대는 교내 치과치료센터에서 학생의료공제 회원을 대상으로 구강검사 및 치과의 상담을 무료로 제공한다. 스케일링(치석제거) 서비스도 제공하는데, 초진 시 13000원, 재진 시 18000원의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 가능하다. 

혜택 ③ 교내 건강센터(보건의료센터) 예방접종 및 1차 건강검진 실시

학생 의료 공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학교들은 각 학교에 마련돼 있는 건강 센터(보건 의료센터) 등에서 학생 예방접종 및 건강검진, 인바디(체성분 분석) 측정도 실시하고 있다. 숙명여대 의료공제회는 학부생 및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매년 무료 건강 검진을 제공한다. 건강검진에서는 B형간염 항원 항체, 혈당, 지질 및 빈혈 관련 혈액 검사와 흉부X선 검사 등이 가능하다. 의료공제회 센터를 방문하면 인바디(체성분 분석) 측정도 할 수 있다. 

이은경 숙명여대 의료공제회 간호사는 “보다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건강검진에 대한 홍보를 했으나 학생들이 오지 않았다”며 “학생들 스스로가 관심을 가져 혜택도 누리고 건강도 챙겼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jyr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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