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장남 빼고 상속, 녹십자 창업주 유언 유효"

입력 2013-01-06 14:34  

고(故) 허영섭 녹십자 전 회장의 유산 상속을 둘러싼 장남 성수(43)씨와 어머니 정모(67)씨 간의 모자(母子) 법적 분쟁에서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어머니 정씨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성수씨가 자신을 제외한 다른 가족과 복지재단에 재산을 나눠주도록 한 부친의 유언은 무효라며 어머니 정씨 등을 상대로 제기한 유언무효 확인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이 유언취지의 구수 요건을 갖춘 적법ㆍ유효한 것으로 판단한 원심 판결은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1ㆍ2심은 "허 전 회장이 생전에 아들들에게 가급적 재산을 적게 남겨주고 특히 장남에게는 재산을 주지 않겠다고 밝혔던 점 등을 종합해보면 유언이 허 전 회장의 진정한 의사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녹십자와 계열사들의 창업주인 허영섭 전 회장은 뇌종양 수술을 받은 뒤 입ㆍ퇴원을 반복하다가 2008년 11월 병원 내에서 유언공증절차를 통해 '소유한 주식을 녹십자가 운영하는 복지재단에 기부하고, 나머지는 부인과 차남, 삼남에게 나눠주겠다'는 내용의 유언을 남겼다.

이로부터 1년 뒤 허 전 회장이 숨지자 수증자에서 제외된 장남은 '아버지가 인지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어머니 주도 하에 일방적으로 작성된 유언장은 무효'라고 주장하며 어머니와 복지재단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한경닷컴 뉴스팀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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