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청년실업 해법 '성장형 中企'에 있다

입력 2013-01-21 17:13   수정 2013-01-21 23:59

공공근로 등 단기 일자리론 한계…고용효과 큰 벤처 저변 넓혀야
중기청의 총괄조정기능은 강화

김철회 <한남대 교수 cheolhoi@hnu.kr>



출범 준비 중인 박근혜 정부가 추진해야 할 핵심 정책이슈는 ‘일자리’ ‘복지’ ‘경제민주화’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특히 일자리 창출 정책은 생산적 복지·서민경제 안정 등을 위한 핵심과제로서 의미가 크다. 지난해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일자리 창출정책은 우선순위가 가장 높은 정책 중 하나로 채택됐고, 박근혜 당선인도 “중소기업 대통령이 되겠다”고 밝혔다.

일자리 창출 정책의 중요성은 절박한 현실인식에 기초한다. 청년실업 등 구조적 인력난이 심해지고 있는데, 공식 통계상 지난해 12월 기준 청년실업자(15~29세)는 31만3000명, 청년실업률은 7.5%로 전체 실업률 3.2%의 2배를 넘는다. 여기에 취업을 준비하거나, 쉬고 있는 청년, 즉 소위 NEET족까지 포함하면 청년실업자는 100만명을 웃돌 것으로 추정된다. 청년실업 문제가 지속되는 것은 고학력 청년층이 대량 공급되는 반면, 경기침체 및 고용없는 성장으로 이들에 대한 수요가 줄어드는 노동시장의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에 기인한다. 청년실업 문제는 특히 지방에서 더 심각하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역대 정부는 다양한 형태의 일자리 정책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청년실업률 등 고용지표는 크게 개선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공공근로, 희망근로 등 단기 일자리 창출정책은 취업자수 급감을 방지하고, 취약계층을 위한 소득보전에는 의미가 있었으나, 본질적인 일자리 창출 정책으로서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사회서비스 사업 확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도 정부의 재정지원에 따른 단기적 효과는 있지만, 민간노동시장의 일자리로 연결되는 것은 10%에도 미치지 못한다.

청년실업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혁신형 일자리 창출정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혁신형 일자리란 기술혁신과 성장성이 뛰어난 중소기업을 통해 창출되는 일자리를 말한다.

지난해 9월 현재 우리나라의 혁신형 중소기업은 10만9000개를 헤아린다. 이들 기업은 평균 32명을 고용해 일반 중소제조업 평균인 19명보다 많다. 특히 매출액 1000억원을 초과하는 벤처 기업수는 2005년 68개에서 2012년에 381개로 늘었다. 2012년 현재 이들 매출 1000억원대 벤처기업의 총 고용인력은 13만1064명, 고용증가율은 6.8%로 대기업의 3배에 달한다. 정책적 측면에서 청년실업의 문제해결은 정부가 혁신형 중소기업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육성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정부의 일자리 창출정책은 다음과 같은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

첫째, 대기업 및 제조업 중심이던 일자리 창출 정책은 중소기업 및 서비스업 중심으로 전환돼야 한다. 특히 혁신형 중소기업의 육성, 창업(start-up) 지원강화 등을 통해 혁신형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

둘째, 정부조직 체계에서 중소기업청의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정부조직 개편안에서 중견기업 정책 및 지역특화발전 기능을 지식경제부에서 중소기업청으로 이전해 그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중소기업청이 혁신형 중소기업을 효과적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중소기업 집행기관에 대한 총괄조정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지역경제발전과 관련된 기능도 이전할 필요가 있다.

셋째, 청년층의 인식을 전환하는 노력도 함께 진행돼야 한다. 청년 대부분은 여전히 공무원, 공공기관, 금융권, 대기업을 선호하는 경향이 짙다.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낮은 연봉에, 언제 망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떨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지역에 자리한 우수 혁신형 중소기업을 소개하면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다. 정보의 비대칭성이 존재하는 것이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창의성 발휘, 일한 만큼 보상을 얻는 인센티브, 도전을 통한 성장 등 혁신형 중소기업이 지니고 있는 일자리로서의 장점을 널리 알릴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 개별기업이 어렵다면 단체를 통한 공동 채용방법 등도 활용해보자.

김철회 <한남대 교수 cheolhoi@hnu.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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