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들 "변액보험 보증수수료 담합 없었다"

입력 2013-01-31 16:59   수정 2013-01-31 18:04

공정거래위원회가 변액연금보험 최저보증 수수료를 밀약한 혐의로 생명보험사들을 검찰에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보험업계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3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삼성생명 한화생명 등 9개 생보사에 변액보험 최저보증수수료와 운용수수료를 밀약해 가입자의 부담을 늘려왔다는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통보했다. 이 보고서에는 검찰에 고발까지 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전체과징금 액수도 100억원을 훌쩍 넘는 것으로 추정됐다. 변액보험 최저보증 수수료는 투자 손실에 따른 소비자 보호를 위해 고객과 계약한 연금과 사망보험금을 보장하는 조건으로 떼는 수수료다.

공정위는 2001년 출시된 변액보험의 최저보증 수수료가 2005년까지 연금보장은 0.05%,사망보험금 보장은 0.1%로 같았던 점을 담합으로 규정하고 조사를 벌여왔다.

생보업계는 당시 금융당국이 행정 지도한 범위에서 정한 것인데 이를 담합으로보는 것은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당국과 긴밀한 협의 아래 정한 수수료를 담합으로 모는 것은 부당하다”며 “공정위가 실제 검찰에 고발할 경우 적극적인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조재길 기자 road@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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