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명절 세일과 사회적 배려 등

입력 2013-02-01 10:38  

신문의 칼럼이나 사설을 읽는 것은 글쓰기와 논술 실력을 향상시키는 아주 좋은 습관입니다. 칼럼이나 사설을 읽고 각각 500~700자 정도로 글을 요약하는 연습을 하면 대학입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시론] 명절 세일과 사회적 배려

명절에 '빅 세일'하는 美 기업들…약자 자존심 살려주는 좋은방법
국가지원보다 공동체 나눔이 먼저

민족의 명절인 설날이 다가오고 있다. 가난한 집은 더욱 곤궁함을 느끼는 때이기도 하다. 정부는 명절이 되면 물가 오름세가 고착되는 계기가 될까 노심초사하며 명절 물가 점검에 나서는 것이 연례행사가 됐다.

선진국 진입을 눈앞에 둔 한국이 명절 제사상에 오르는 품목의 수요공급상황을 점검하고 물가를 직접 관리하려 드는 것은 국제적 위상에 어울리는 장면이 아니다. 미국의 추수감사절과 한국의 추석이 다른 점은, ‘미국에선 아무리 가난한 집도 추수감사절에 칠면조 구이를 먹지만 한국에는 추석에 끼니를 거르는 집도 있는 것’이라는 어느 미국 교포의 지적은 다소 과장이 있지만 일리가 있는 관찰이다.

미국의 추수감사절에는 대대적인 세일을 한다. 가난한 가정들도 큰 부담 없이 저녁상을 차리라는 배려다. 게다가 크리스마스 선물을 미리 싼 값에 마련하라는 배려까지 포함돼 있다. 추수감사절이 다가오면 무료로 칠면조를 나눠주는 행사가 여러 곳에서 이뤄진다. 한국에서는 명절에 지인끼리 선물이 오가고 양로원, 고아원 등 시설을 방문해 온정을 베푸는 경우는 있지만 대목이라고 해서 물건값이 올라가 가난한 일반가정 전체에는 부담이 오히려 가중된다.

왜 이런 차이가 있을까? 두 나라의 확연히 다른 풍습을 비교하기 위해 18세기 후반으로 돌아가 보자. 미국의 독립선언서와 헌법을 기초한 ‘건국의 아버지들(Founding Fathers)’은 가난 구제의 1차적 책임을 국가에 돌리지 않고 교회, 지역사회, 가족 등 기초공동체의 책임으로 규정했다. 남의 도움을 가급적 받지 말도록 하되 불가피하게 남의 도움을 받게 되면 반드시 갚는 것이 미덕이라고 가르쳤다.

정부가 가난 구제에 나서게 되는 경우라도 지방정부에 한정해야지 연방정부까지 나서서는 안 된다는 논리로 ‘작은 정부(limited government)’론을 내세웠다. 복지정책에 관한 연방정부의 역할을 놓고 보수와 진보가 논쟁을 벌이는 핵심이 바로 이 ‘작은 정부’의 역할을 시대에 맞춰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있다. 그러다 보니 명절에 가난한 사람들의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지혜로운 방식으로 ‘모두에게 싸게 파는 방식’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18세기 후반의 조선왕조는 유교적 질서인 ‘사농공상(士農工商)’의 신분의식이 지배하는 사회였다. 명절대목에 양반님들께 물건을 비싸게 파는 것은 ‘소득재분배’라는 명분과 ‘매출증가’의 실리를 모두 취할 수 있는 방식이었다. 민주주의 공화국과 봉건왕조 국가 사이에 존재하는 사회의식의 차이가 실생활에 반영된 예라고 할 수 있겠다.

해방과 정부수립 이후 60여년이 지나면서 유교적 신분의식이 사라졌지만 ‘죽은 뿌리 위에 살아있는 나뭇가지’처럼 역사적 거래관행이 살아남아 숨쉬고 있는 것이 ‘명절대목’의 가격상승 현상이라고 해석하면 큰 오류가 없을 것이다. 산업화와 민주화에 모두 성공하는 기적을 연출하며 세계 경제 10강 대열에 서 있는 한국은 가난한 사람에 대한 배려를 민주주의 사회에 걸맞도록 업그레이드해야 한다. 가난구제를 주로 정부에 맡겨 놓아서는 안 되고 국가가 나서기 전에 기초공동체의 구성원들이 조금씩 속 깊은 배려를 한다면 복지예산 부담도 줄어들 것이고 우리 사회가 살맛 나는 건강한 사회가 될 것이다.

여러 가지 방안이 있겠지만 우선 대기업들이 명절 세일에 나서야 한다. 식품, 음료는 말할 것도 없고 어린이들이 평소에 갖고 싶어하는 물품들도 세일대상에 포함돼야 한다. 이제 우리의 후진적 관행 중에 시대가 변해 몸에 맞지도 않는 것을 습관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모두 진지하게 생각해 보고 합리적인 변경을 시도할 때가 됐다.

첫 번째 과제로 명절에 물건값이 오르고 가난한 가정들이 소외감을 느끼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경제가 발전하고 통신개념이 혁신되며 도시화가 진전되면서 공동체의 형태가 바뀌고 있다. 사회구조의 변화에 맞춰 관행과 문화를 바꾼다면 뭔가 복잡해 보이기는 하지만 그런대로 따스한 온기가 느껴지는 새로운 개념의 공동체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한국경제신문 1월 30일자 A35면

최중경 <美 헤리티지재단 <A>객원연구위원 choijk195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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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유럽 위기도 끝이 보인다는 시그널

유로존 은행들이 유럽중앙은행(ECB)에서 빌린 긴급 대출자금을 조기에 상환키로 했다는 소식이다. ECB는 엊그제 유로존 278개의 금융회사들이 1372억유로(약 198조원)의 장기 대출금을 조기 상환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ECB가 은행 파산을 막기 위해 1년 전 은행들에 대출해준 4890억유로의 30%에 이르는 규모다. 이제 자력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됐다는 것이다. 더욱이 부실화가 심했던 스페인 은행들도 이번 조기 상환에 대거 참여했다고 한다.

유럽 재정 위기 터널의 끝이 보인다는 시그널들이 이어지고 있다. 유로존의 1월 종합구매자관리지수(PMI)는 전월 대비 1포인트 올라 4개월째 연속 상승이다. 독일의 기업경제연구소가 발표하는 기업신뢰지수도 석 달째 계속 올라 1월분이 지난해 6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런 상황을 반영하듯 국제 금값은 2주 연속 하락세다.

은행들의 대출금 조기 상환은 물론 유동성 감소로 귀결된다. 유로존에 유동성이 줄어든다는 것은 그만큼 금융 시장이 정상화로 향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드라기 ECB 총재는 유럽 위기가 해결될 때까지 무제한 돈을 풀겠다고까지 말했다.

그러나 지금은 “각국 중앙은행은 각각의 책임과 역할을 다해야 한다”며 양적완화에 나서고 있는 미국과 일본의 중앙은행을 은근히 비꼬고 있다. 금석지감이다.

물론 유로존 국가들은 긴축정책으로 엄청난 고통과 인내를 겪어야 했고 이런 고통은 아직도 진행형이다. 마리오 몬티 이탈리아 총리는 사의를 표명했고 프랑스 올랑드 정권 역시 취임 6개월이 되지 않아 지지율이 4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스페인은 실업률이 역사상 최고인 26%에까지 이르렀지만 회복할 조짐은 아직 보이지 않고 있다. 위기를 졸업하는 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라가르드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는 “유로권의 금융통합과 재정통합을 가속화하지 않으면 상황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지난 2010년에 발생한 유럽 재정위기도 이제 서서히 회복국면에 접어드는 형세다. 미국과 중국 일본 경제도 기지개를 켠다. 이젠 우리 경제가 살아날 때다.  ☞한국경제신문 1월 29일자 A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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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민연금 의결권은 달콤한 마약

국민연금이 동아제약의 회사 분할안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정했다고 한다. 회사를 지주사와 전문의약품 자회사로 쪼개고 박카스와 일반의약품 부문은 지주사 아래 비상장 자회사로 둔다는 분할안이 장기 주주가치를 훼손한다며 오는 28일 주총에서 반대표를 던지겠다는 것이다. 동아제약 3대 주주로 지분 9.4%를 가진 국민연금의 이 같은 방침은 앞으로 다른 기업의 의결권도 적극 행사하겠다는 뜻으로 볼 수 있어 적잖이 우려된다.

국민연금이 5% 이상 지분을 가진 기업은 지난해 11월 기준 222개다. 삼성물산(9.68%) 호텔신라(9.48%) 제일모직(9.80%) 포스코(5.94%) 등은 최대 주주다. 삼성전자 현대차 SK하이닉스는 2대 주주다. 의결권 행사 강화가 해당 기업들로선 여간 곤혹스러운 일이 아니다. 더욱이 국민연금이 주총에서 반대 의사표시를 한 비율은 2008년 5.4%에서 지난해 17%로 껑충 뛰었다.

그러나 국민연금은 국민이 주인이지 정치권이나 정부의 쌈짓돈이 결코 아니다. 국민으로부터 강제적으로 걷은 돈을 운용하는 국민연금은 국민의 대리인인 셈이다. 그런 대리인이 국민에게 아무런 의사도 묻지 않고 특정한 방향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겠다는 건 말이 안된다. 소위 대리인 문제다.

자산운용과 주주 의결권은 전혀 별개 문제다. 기업가치가 훼손된다고 판단되면 매수청구권을 행사하든지 해서 주식을 팔면 그만이다. 매집한 지분을 무기로 의결권을 행사해 기업을 좌지우지 하는 것은 연금수익을 극대화한다는 보장도, 장기적으로 기업가치를 높인다는 보장도 없다. 오히려 기업의 오너십을 부정하고 기업지배구조를 근본적으로 흔드는 결과로 이어지기 일쑤다. 국민연금이 두 차례나 정몽구 회장의 연임안에 반대표를 던진 사태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현대차는 글로벌 성공기업이요, 정 회장은 그 회사의 세계적 CEO다. 이런 식이라면 머지않아 삼성전자도 현대차도 사실상 국유기업이 되고 만다.

국민연금의 의결권 강화 움직임은 연금사회주의적 발상이다. 그렇지 않아도 기업에 간섭하고 싶어 안달 난 정치권이다.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는 금단의 열매처럼 꿀맛일지 모르지만 결국은 국민경제를 국유화하는 것과 다를 것이 없다. 어떤 것이 개별기업의 가치를 높이는지 판단할 지력도 방법도 국민연금에는 구조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한국경제신문 1월 26일자 A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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