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 '나눠먹기식' 지정 논란

입력 2013-02-04 16:53   수정 2013-02-05 04:14

지경부, 사업비 조정 의결


동해안(강원)과 충북이 추가 경제자유구역으로 공식 지정됐다.

지식경제부는 4일 경제자유구역위원회를 열고 강릉·동해 일원의 동해안 경제자유구역과 청원·충주 일원의 충북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안을 의결했다.

두 지역은 작년 9월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위한 예비 판정을 받았다. 이후 5개월간 관계 부처가 협의를 하면서 면적과 사업비가 조정됐다. 동해안 경제자유구역은 면적이 당초 8.61㎢에서 8.25㎢로 줄었으나 단지 조성 단가가 오르면서 사업비는 1조509억원에서 1조3075억원으로 오히려 늘어났다. 충북 경제자유구역은 면적이 10.77㎢에서 8.25㎢로, 사업비는 2조2775억원에서 1조9942억원으로 줄었다.

동해안 경제자유구역은 비철금속 소재 및 연관부품 산업, 관광산업 투자유치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충북 경제자유구역은 바이오 신약 및 기기, 자동차 부품 중심의 융복합 비즈니스 허브로 키울 방침이다. 지경부는 17조2000억원의 생산유발 효과와 8만3000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추가 지정으로 경제자유구역은 인천, 부산·진해, 광양만권, 황해, 대구·경북, 새만금·군산 등 6곳에서 8곳으로 늘어났다.

한편 지경부는 매년 실시 중인 경제자유구역 성과평가 방식을 개선하기로 했다. 선·후발 구역을 분리해 평가하던 방식을 버리고 올해부터 6개 구역을 통합 평가하기로 했다.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정량지표 평가 비중을 50%에서 80%로 높일 계획이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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