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단 입주기업, 신규 채용시 최대 1.5%p 금리 감면

입력 2013-02-22 15:49   수정 2013-02-22 16:14

=산단 입주기업, 신규 채용시 최대 1.5%p 금리 감면

=산단공-부산은행, 고용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협약



한국산업단지공단(이사장 김경수)이 21일 서울 구로동 본사에서 부산은행(은행장 성세환)과 산업단지 고용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산단공이 관할하는 전국 51개 산업단지 입주기업이 신규로 직원을 채용하면 채용 규모에 따라 부산은행이 취급하는 신규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 대출에서 최대 1.5%포인트에 달하는 금리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총 지원자금은 업체당 운전자금 10억원, 시설자금 30억원 한도다. 신규 고용 2명에서부터 30명 이상까지 고용 규모별로 0.5%포인트에서 최대 1.5%포인트까지 금리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김경수 산단공 이사장은 “현장에 나가 보면 기업들이 가장 힘들어 하는 부분이 자금 확보와 인력 수급”이라며 “이번 업무협약이 기업들에게 단비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금리 혜택을 희망하는 기업은 공장등록증과 고용 확인 서류(고용보험가입자 목록, 소득세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임금대장 중 하나)를 구비해 부산은행에 신청하면 된다.

김병근 기자 bk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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