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銀, 금호산업 가압류 철회

입력 2013-02-22 17:24   수정 2013-02-23 04:32

워크아웃 차질 비난 우려로 산은과 원만한 협상 '미지수'


우리은행이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을 진행 중인 금호산업에 대한 예금계좌 가압류를 철회했다. 우리은행이 예금계좌 가압류에 들어가면서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과 난타전을 벌이자 금융감독당국이 중재에 나서 가까스로 합의를 이끌어낸 결과다. 이로써 워크아웃 중단 위기까지 내몰렸던 금호산업은 일단 큰 고비를 넘겼다.

▶본지 2월19일자 A1, 31면 참조

22일 금융당국 및 은행권에 따르면 이기연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이날 이경희 우리은행 상무(기업금융단장)와 김윤태 산은 부행장(투자금융부문장)을 불러 금호산업 문제를 놓고 중재에 나섰다. 금감원은 우리은행 측에 우선 금호산업에 대한 가압류를 풀고 산은과 다시 협상에 나설 것을 요청했으며, 우리은행이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두 은행 간 갈등이 격해진 데다 금호산업의 유동성 악화 우려가 커지고 있어 중재에 나선 것”이라며 “조건 없이 우리은행이 예금계좌 가압류를 철회하고 산은과 협상에 나서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설명했다.

금융권은 채권단 간 갈등으로 금호산업의 경영 정상화 작업이 차질을 빚는 것 아니냐는 지탄을 받을 것을 우려해 우리은행이 ‘강수’를 거둬들인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금호산업에 대한 예금계좌 가압류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지만 워크아웃 기업에 대한 경영 정상화 작업이 차질을 빚으면 안 된다는 정서적인 이유 때문에 양보한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우리은행이 산은과 협상을 통해 금호산업을 놓고 불거진 갈등을 봉합하게 될지는 미지수다. 우리은행은 금호산업 베트남 법인인 금호아시아나플라자사이공(KAPS)에 제공한 대출금 590억원(비협약 채권)에 대한 일부 상환이나 후순위 담보 제공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산은은 이를 강하게 거부하고 있다. 산은 관계자는 “정상적인 워크아웃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은행 비협약 채권에만 담보를 제공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금융권 일각에서는 우리은행 비협약 채권에 대해 5년 안팎의 장기 분할 상환 조건을 달고 문제를 매듭지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우리은행은 그동안 금호산업 베트남 법인에 대한 대출금 중 50%인 300억원을 상환하거나 담보를 제공할 것을 요구해왔다. 산은과 금호산업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이달 초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산은에 개설된 예금계좌 295억원에 대해 가압류 신청을 했다.

장창민/이상은 기자 cmj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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