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계획 미리 알고 토지 구입…12일만에 차익 1억 챙긴 前군의원

입력 2013-05-01 17:44   수정 2013-05-02 04:12

감사원, 토착 비리 70건 적발


토지 보상이 예정된 부지를 미리 싼값으로 사들여 보상금을 가로챈 전직 지방의원 등 각종 비리에 연루된 지역 공직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감사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역 토착비리를 점검한 결과 33개 기관에서 70건의 공직비리 및 기강 해이 사례를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감사원은 7명을 검찰에 고발 또는 수사 요청하고, 65명에 대해서는 징계 조치를, 30명에 대해서는 주의 조치를 요구했다.

비리 유형별로는 회계비리가 24건(42명)으로 가장 많았고 공사 비리가 20건(19명), 인·허가 비리가 8건(17명), 인사 비리가 6건(7명), 기강문란 행위가 12건(13명)이었다.

충북 단양의 전직 군의원 A씨는 지자체의 보상계획을 숨긴 채 토지 소유자를 속여 땅을 저가 매입했다가 1억원 이상의 차익을 남겼다. 단양군은 2007년 농업인복지회관 부지를 매입하기로 결정하면서 군수의 지시로 A씨에게 보상협의 업무를 일임했는데, A씨는 이 땅의 감정평가 금액이 2억5200만원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원 소유주에게 1억5000만원에 구입했다. 단양군은 이후 A씨에게 이 부지를 2억5200만원에 매입했고, A씨는 단 12일 만에 1억200만원 상당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은 A씨를 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A씨의 부정행위를 보고받고도 그대로 보상을 지시한 단양군수에 대해 안전행정부 장관의 주의를 촉구했다.

안산도시공사의 본부장 B씨는 인사청탁을 받고 15명의 신규 채용을 지시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B씨는 이 과정에서 15명 중 9명이 필기시험 및 인·적성 시험에서 탈락하자 시험점수를 조작해 합격처리하도록 채용 담당자에게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감사원은 이 밖에 직무 관련 수백만원대의 뇌물을 챙긴 서울시와 전남 해남군 소속 공무원 2명을 검찰에 고발했고, 부하 직원들로부터 유흥주점 접대를 받은 강원도 소방서장의 정직을 요구했다.

도병욱 기자 dod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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